경락받은 물건의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시기는 낙찰대금납부일임(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자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로 규정하고 있고, 경락일 현재까지 잔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양도시기는 낙찰대금 납부일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자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로 규정하고 있고, 경락일 현재까지 잔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양도시기는 낙찰대금 납부일임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과 OOO, OOO, OOO(3인을 합하여 이하 “공유자들”이라 한다)는1984.11.26.OOO OOO OOO O OOOO 임야 21,035㎡(이하 “전체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공유자들의 지분 3/4은 2001.6.7. OOO에게 양도하였고, 청구인의 지분 1/4을 포함한 전체토지가 OOOOOO OO지원의 경매개시결정에 따라2004.11.1. 임의경매로 OOO에게 매각되었으며 청구인은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경락일인 2004.11.1.을 양도시기로 보고 2009.9.4.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43,172,2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30. 이의신청을 거쳐 2010.7.13.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공유자들과 같이 2001.6.7. OOO에게 전체토지의 소유권을 양도하였으나, 청구인이 OOO를 소개하였고 OOO와 면식이 있다는 관계 등으로 잔금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청구인 지분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루었던 것이며, 2001.6.7. 이후 전체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OOO이므로 처분청이 경락일인 2004.11.1.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매매계약 체결시 전체 계약금액의 7% 이내의 계약금만을 수령하였고 잔금지급일 이후에 소유권이전하기로 계약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 지분이 2001.6.7.에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은 채권자들이 OOO를 채무자로 하여 3/4 지분에 대해 가압류한 결정문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가압류 대상 토지가 청구인 지분이 아닌 공유자들의 토지(3/4 지분)인 점 등으로 보아 2001.6.7.을 청구인 지분의 실질적인 소유권이전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 소유 지분의 양도일이 언제인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12.22. 개정)
(2)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12.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12.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 지분이 임의경매로 매각된 날인 2004.11.1.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1.6.7. 공유자들과 같이 OOO에게 전체토지의 소유권을 양도하였으나, 잔금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해 청구인 지분에 대하여만 소유권 이전등기가 지연되었으므로 청구인 지분의 실질적인 양도시기를 2001.6.7.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청구인은 청구인 지분의 양도가액 3억7,750만원 중 계약금 2,500만원, 중도금 1억5,000만원을 수령한 상태에서 OOO가 2002.2.21. 청구인에게 OOOO 대출금 중 6,000만원을 지급하여 합계 2억3,500만원을 수령하였으며, 쟁점토지 경락일 현재까지도 잔금 1억4,250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아래 <표>와 같이 OOO의 대출금사용내역서를 제출하였다.OOOOOOOOO OOOO OOOOO OOO(OO O OO)(3)「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에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위 규정에서 자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경락일 현재까지도 잔금 1억4,250만원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며, 전체토지는 2004.11.1. OOOOOO OOOO의 임의경매로 19억원에 OOO에게 매각되어 그 낙찰금액이 은행의 차입금 등에 전부 배당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배당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 지분의 양도시기는 낙찰대금 납부일인 2004.11.1.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전체토지의 경락일인 2004.11.1.을 청구인 지분의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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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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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중2448 (<time datetime="2010-11-29">2010.11.29</time> 의결), "경락받은 물건의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시기는 낙찰대금납부일임(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379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3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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