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거래를 수반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실물거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이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실물거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이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이 2003년 제1기에 공급가액 8천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이OO(OOOOOO, OOOOOOO OOOOO)으로부터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법인세 신고시 그 매입액을 손금으로 계상하였는데,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2006.1.7.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12,759,200원, 2003사업연도 법인세 29,102,390원을 경정고지하고, 88,000천원을 대표자인 박정호의 소득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9. 이의신청을 거쳐 2006.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2.9.9. 건축공사를 610백만원에 계약하여 2003년에 완공한 경기도 OOO OOO OOO OOOOO OOOOO 신축에 필요한 석재를 이OO으로부터 실제로 매입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2003년 제1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이OO(OOOOOO, OOOOOOOOOOOO)은 OO세무서장에 의해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이 있고, 이OO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2003년 제1기 총매입액이 84,851천원으로 80,000천원 상당의 황등석을 공급하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실제로 매입했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대금지급내역은 청구법인의 대금지급이 아니라 김OO과 권OO와의 거래이고, 청구법인의 현장책임자라고 주장하는 김OO은 주식회사 OOOO(OOOOOOO OOOOO)의 현장책임자로서 OOOO과 자료상 OOOOOOOOOOOO과의 거래에 대해서도 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청구법인의 증빙에 신빙성이 없어 과세처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받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이OO과 실물거래하고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도급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 통장과 어음사본을 제시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먼저, 도급계약서와 거래사실확인서는 당사자간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어서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는 한 증거로 채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통장사본에 의하면 김OO의 아내인 박OO의 통장에서 권OO에게 22,800천원이 송금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제시한 어음사본에 의하면 도급인 박OO이 김OO에게 어음 2매(어음금액 35,000천원)를 발행하였고, 그 중 1매(어음금액 20,000천원)의 경우 김OO의 다음 배서인이 권OO로 나타난다. 청구법인은 김OO이 청구법인의 직원이라고 주장하나, 김OO에게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김OO은 주식회사 OOOO(OOOOOOOOOOOO)의 현장책임자로서 OOOO과 자료상 OOOOOOOOOOOO과의 거래에 대해서도 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한편,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이OO은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OO세무서장에 의해 고발되었음이 확인된다. 위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실물거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이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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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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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중2147 (<time datetime="2006-09-22">2006.09.22</time> 의결), "실물거래를 수반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375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375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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