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없이 법인세 환급결정금액을 부가가치세 체납액에 충당하는 것은 위법함(취소)
1. OO세무서장이 94.4.28 청구외 OO종합목재주식회사의 법인세 환급결정금액 (8,798,220원)을 위 법인의 부가가치세체납액(28,134,260원) 중 일부에 충당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위 체납법인설립시 처분청에 제출한 신청서류 및 제 첨부증빙과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으로 판단해 볼 때 청구인은 국세기본법소정의 과점주주임이 분명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위 체납법인설립시 처분청에 제출한 신청서류 및 제 첨부증빙과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으로 판단해 볼 때 청구인은 국세기본법소정의 과점주주임이 분명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외 OO종합목재주식회사(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는 부도로 인하여 93.9 수시분 법인세 중간예납분 9,590,050원(가산금 포함) 및 93년도 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28,134,260원을 체납한 사실이 있다.처분청은 93.12.15 청구인을 위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위 체납액 중 법인세 체납분에 대하여서만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그 납부를 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은 그 처분에 따라 93.12.27 제2차납세의무를 이행하였다.처분청은 94.4.28 위 법인의 결산에 따라 법인세 환급액(8,798,220원)이 발생하자 그 국세환급결정금액을 위 법인의 다른 국세체납액(부가가치세 28,134,260원) 중 일부에 충당처분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5.14 심사청구등을 거쳐 94.8.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형제간의 정리상 위 법인의 형식적 주주가 되었으며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등 처분을 받고 체납액을 납부한 것은 과점주주임을 자인하여서가 아닌데도 청구인을 위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며, 처분청이 법인세 환급결정금액을 위 법인의 다른 국세체납세액에 직권으로 충당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위 체납법인설립시 처분청에 제출한 신청서류 및 제 첨부증빙과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으로 판단해 볼 때 청구인은 국세기본법소정의 과점주주임이 분명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을 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② 위 체납법인의 국세환급결정금액을 다른 국세체납액 등에 충당한 처분의 당부나. 쟁점①에 대하여(1)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 제2호 및같은법시행령 제20조(친족 기타특수관계인의 범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외 6촌이내의 부계혈족 등의 친족 기타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과점주주에 포함되는 사람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전시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 소정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제2호와같은법시행령 제20조의 요건을 갖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하나, 처분청으로서는 주주명부나 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하는 주식이동상황명세서등에 의하여 과점주주라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일응의 입증을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제2차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사실은 실질적주주가 아니고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등 제2차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3) 처분청이 취사한 증거내용을 보면 청구인은,첫째, 위 법인설립시 동 신청서, 주주명부 및 주주출자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본인임을 확인하는 인감증명을 첨부한 사실이 확인되고,둘째, 청구인은 이사회의사록, 임금대장등에 그 명의가 없고 다른 직장에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사유)만을 들어 위 법인의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위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청구인은 위 법인의 주식 2,000주(총주식수의 5%에 해당)를 보유하고 있고 여기에 다른 친족들이 보유한 주식지분율을 가산하면 전체주식수의 85%에 해당하는 점과 제2차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실을 객관성이 있는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 쟁점②에 대하여국세기본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해당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 및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만 하나, 청구인은 위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같은법인의 법인세체납액에 대하여 93.12.15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는 받았으나 다른 국세체납액(부가가치세 28,134,260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의 부종성 및 보충성의 원리에 비추어 볼 때 법인세 체납액외에는 여하한 세목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서 청구인에게 일응의 부담책임이 있다고 단정하여 기대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94.4.28 법인세 8,798,220원을 환급함에 있어 위 체납법인의 법인세 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일 뿐인 청구인에게 같은법인의 부가가치세 체납액에 까지 납부책임이 있다는 전제하에 청구인이 기히 제2차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한 바 있는 위 법인세 환급결정금액을 위 부가가치세 체납액 중 일부에, 필요한 별도의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하지 아니한채 충당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그러므로 위 법인세 환급결정금액을, 위 체납법인의 부가가치세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별도의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한 후 그 부가가치세 체납액에 충당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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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3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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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서4908 (<time datetime="1995-03-21">1995.03.21</time> 의결), "부가가치세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없이 법인세 환급결정금액을 부가가치세 체납액에 충당하는 것은 위법함(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36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36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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