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양도차익 산정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 「전」 26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5.1.22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97.5.19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으로 부동산양도사전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1997.9.18 청구인에게 9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7,267,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12.27 심사청구를 거쳐 1998.3.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쟁점토지 양도시의 지가수준이 높게 책정되어 있어 불합리하다. 따라서 쟁점토지 인근에 소재하고 있는 같은동 OOOOOO 토지가 쟁점토지와 이용상황이나 성질이 유사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 기준시가를 위 인근의 유사토지로 적용(1,140,000원/㎡)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건설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이의신청 또는 재조사청구를 하여 구제 받아야 하며,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및 같은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등의 규정에 의거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처분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가 부당하다 하여 이를 다툴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건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 산정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그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에는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괄호안 생략)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단서조항 생략」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1,460,000원/㎡이고, 처분청은 위 개별공시지가를 쟁점토지의 양도시 기준시가로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및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훈령 제24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한 개별공시지가 자체가 부당하다거나,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위 법률 제8조 및 위 조사지침 제1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재조사 청구를 하여 구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관련 규정에 의거 단지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가 부당하다 하여 이를 다툴 수는 없다 할 것이다(국심 96중 2155, 97.7.24 등 같은뜻임).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괄호안 생략)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단서조항 생략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두 주택 중 한 동 멸실 후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6조 · 회신 2022.03.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멸실 주택의 부수토지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6조 · 회신 2016.09.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건설자금이자와 가전비용은 양도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6조 · 회신 2015.02.2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무상 임대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6조 · 회신 2014.12.0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 후 매매대금을 일부 지급받지 못하였고 장래에도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없게 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인135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 등조심 2025인274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조정권고는 확정판결이 아니므로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002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상당기간 전에 과세자료를 수보하였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이르러 부과처분한 것은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한 권리구제 권리를 박탈한 것으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575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3인7790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세법상 쟁점주식의 시가를 평가하여 청구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67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비를 양도가액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21서318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동거봉양 세대합가일을 00.0.00.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부060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중0615 (<time datetime="1998-07-06">1998.07.06</time> 의결), "토지의 양도차익 산정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325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325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