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양도소득세 무신고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 방법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3서3291의결일 2004.01.0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양도소득세 무신고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 방법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4.01.08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취득당시의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96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취득당시의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10월 OOO OOO OOO에 소재하는 OO 어린이집(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2003.9.15.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원을 결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보육시설인 어린이집으로 1998년도에 정부융자 OOO,OOOO원을 비롯하여 총 OOOO,OOO만원으로 취득한 후 IMF 여파로 인하여 운영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가 2002년도에 OOO,OOOO원에 양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부동산 양도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2.12.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 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1. ~

5. (생 략)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7. (생 략)

② ~

④ (생 략)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② ~

③ (생 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8년도에 쟁점부동산인 OOO OOO OOO OOO, 같은 동 OOOOO, 같은 동 OOOOO의 대지 1,488㎡와 건물 993.23㎡의 OO 어린이집을 신축하여 운영하다가 2002.10.31. 청구외 지OO에게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양도차익 OO,OOO,OOO원(양도가액 OOO,OOO,OOO원, 취득가액 OOO,OOO,OOO원)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정부융자금 OOO,OOOO원을 비롯하여 총 OOOO,OOOO원에 취득한 후 IMF 여파로 인하여 운영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가 2002년도에 OOO,OOOO원에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건물신축공사 도급계약서 및 양도당시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쟁점부동산중 건물신축공사 도급계약서 내용을 살펴보면, 시공자가 청구외 OOOOOO(주)로 도급금액이 OOO,OOO만원(부가가치세 별도)중 선금 O,O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잔액은 기성고에 따라 융자금으로 대체한다고 되어 있으며, OOOOO OOO지부 채권관리계에서 발행한 청구인에 대한 대출금 법적절차착수 예고통보내용을 살펴보면, 어린이집을 짓기 위한 재정시설자금으로 1991.11.8.에 OOO,OOOO원을 비롯하여 1998.12.24.까지 4회에 걸쳐 OOO,OOOO원을 대출받은 사실은 확인된다. 한편,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관인계약서로 양도가액이 OOO,OOOO원으로 2002.9.10. 작성된 OOO OOO OOO OOOOO의 대지 및 건물, 같은 동 OOOOO의 대지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는 소유주가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외 허OO(OOOOOOOOOOOOOO)로 되어 있으며, 양도가액이 OOO,OOOO원으로 2002.10.29. 작성된 OOO OOO OOO OOO의 대지 및 건물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만 양도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다.

(3)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제1항에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양도자가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정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랙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제1항에서 양도차익의 계산은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2002.10.31.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인 2003.5.31.까지 양도 및 취득당시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실지거래가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 건 심판청구와 함께 실지거래가액의 증빙서류로 건물신축공사 도급계약서와 대출금 증명,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만 제출할 뿐 취득당시의 토지 매매계약서 및 실지거래가액을 증빙할 수 있는 대금수수 관련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 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3서3291 (<time datetime="2004-01-08">2004.01.08</time> 의결), "양도소득세 무신고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 방법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320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320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