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양도일이 90.8.31인지 90.9.27인지의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잔금청산일(90.11.30)이전에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등기접수일인 90.9.27을 이 건 양도일로 보아야 할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잔금청산일(90.11.30)이전에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등기접수일인 90.9.27을 이 건 양도일로 보아야 할 것임
이유
1. 사실청구인들 (OOO, OOO)은 부부간으로서 대구직할시 중구 OO동 OO OO에 주소를 두고 66.7.22-8.26 취득한 같은시 수성구 OO동 OOOOOO, OO, OO 대지 1,052평방미터(동OOOOOO 대지 OO6평방미터 및 동OOOOOO 대지209평방미터는 OOO 소유이고, 동OOOOOO 대지347평방미터는 OOO 소유임)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0.8.31 양도한 바 있는데처분청이 이 건 양도일을 90.9.27로 보고 90.9.1 시행되는 개별공시지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결정, 90.12.17 청구인 OOO에게 양도소득세 107,598,530원 및 동방위세 21,519,700원을 그리고 청구인 OOO에게 양도소득세 38,352,310원 및 동방위세 7,670,460원을 각각 고지하자,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0.6.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90.8.31 양도하였는데도 처분청이 90.9.27에 양도된 것으로 보아 개별공시지가(90.9.1 시행)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잔금이 지급기일이 90.11.30인 약속어음으로 지급(90.8.31)되었음이 확인되는 바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제1항에 의거 등기접수일인 90.9.27을 양도일로 보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이 건의 쟁점은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90.8.31인지 90.9.27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보면, 처분청이 처분근거로 제시한 이 건 매수인인 주식회사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주식회사OO는 잔대금을 지급기일이 90.11.30인 합자회사 OO설비 발행의 약속어음(80,000,000원)으로 지급하였다가 당해 날짜에 실제 결재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고 있고, 대구직할시 북구 OOO동 OOOOOO 소재 OO설비의 확인서를 보면 OO설비는 청구인의 잔대금 차용요구에 의해 위 어음을 차용해 준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이 건 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90.8.31자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90.9.27 등기접수되어 그 소유권이 청구인으로부터 주식회사OO 앞으로 이전됨과 동시에 동일자로 매도인인 청구인(OOO)을 근저당권자로 하고 매수인인 주식회사 OO를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금액 8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음이 확인된다.다음 관계법령을 보면,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제1항 제2호에서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청산일을 원칙으로 하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규정에 비추어 이 건 양도일이 언제인지를 살피건대,첫째, 청구인은 90.8.31이 이 건 양도일(잔금청산일)이라고 막연히 주장만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거증이나 정황을 제시 못하고 있는데 반하여 등기부상 90.8.31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90.9.27 등기접수된 사실이 나타나 있고,둘째, 전시 거래상대방인 주식회사 OO 및 합자회사 OO설비가 이 건 잔대금을 지급기일이 90.11.30인 약속어음으로 지급되었다가 동일자에 실제 결제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고 있음을 볼 때위 어음결제일인 90.11.30이 잔금청산일로서 양도일로 보아야 할 것이나(소득세법 기본통칙 2-11-11-27도 같은뜻임) 이 건의 경우 잔금청산일(90.11.30)이전에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등기접수일인 90.9.27을 이 건 양도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90.9.27을 양도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 하겠고 이에 반하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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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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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1구1273 (<time datetime="1991-09-05">1991.09.05</time> 의결),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90.8.31인지 90.9.27인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301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301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