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일부지분(4.5/19)을 소유권이전등기한데 대하여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외 ○○이 청구외 ○○으로부터 상속받을 지분을 무상으로 등기하여 주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외 ○○이 청구외 ○○으로부터 상속받을 지분을 무상으로 등기하여 주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청구인은 강원도 춘천시 OO동 OOO 소재 대 887㎡, 같은동 OOOOOOO 소재 대 218㎡, 같은동 OOOOOOO 대 235㎡, 같은동 OOOOOOO 소재 대 10㎡(이하 “쟁점가토지”라 한다) 및 같은동 OOOOO 소재 대 369㎡(이하 “쟁점나토지”라 하고, 쟁점가토지와 쟁점나토지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2/9)중 일부지분(4.5/19)을 95.9.25자 약정을 원인으로 96.10.23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고 97.5.28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세액을 납부(11,243,930원)한 후 97.11.15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음에도 착오로 신고납부하였으므로 당초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처분청은 98.4.10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대로 결정하고 경정청구가 이유없음을 통지하였다가 98.8.1 심사결정에 따라 1,779,53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6.5 심사청구를 거쳐 98.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OOO이 그의 부(父)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한 후 청구외 OOO의 사망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상속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청구외 OOO이 그의 부(父)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상속받을 지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함에 따라 청구인은 이를 돌려주기 위하여 95.9.25 합의각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무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 것임에도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쟁점가토지는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OOO이 그의 부(父) 청구외 OOO이 사망(76.1.25)하기 이전인 74.12.4자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토지이고, 쟁점나토지는 청구외 OOO이 86.3.12 국가로부터 직접 취득한 토지이므로 청구외 OOO이 상속받을 지분을 무상으로 등기하여 주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일부지분(4.5/19)을 소유권이전등기한데 대하여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제3항에서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가토지는 74.12.3자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의 조부(祖父)인 청구외 OOO(76.1.25 사망)으로부터 94.12.4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청구외 OOO의 대위등기(대위원인 : 93.1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채권보전)신청에 의하여 94.5.9자 상속을 원인으로 94.10.25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쟁점나토지는 85.10.29자 매매를 원인으로 국가로부터 86.3.12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청구외 OOO의 대위등기신청에 의하여 94.5.9자 상속을 원인으로 94.10.25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후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2/9)중 일부지분(4.5/19)이 95.9.25자 약정을 원인으로 96.10.23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음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작은아버지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장(춘천지방법원 95가합 689)과 합의각서를 증빙자료로 제시하면서 96.10.23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청구외 OOO이 그의 부(父)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상속받을 지분을 무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것이므로 양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위 사실내용과 같이 쟁점가토지는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이 사망하기 이전에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이 때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명의신탁약정서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외 OOO의 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특히 쟁점나토지는 청구외 OOO이 국가로부터 직접 취득한 토지로서 당연히 청구외 OOO의 재산이며, 청구외 OOO이 93.1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상속등기를 대위하였으며, 쟁점토지의 지분이전이 당사자간에 쟁점토지가 청구외 OOO의 재산으로서 상속재산인지의 여부를 다투지 아니하고 합의에 이루어진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상속받을 지분을 무상으로 등기하여 주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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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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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중2509 (<time datetime="1998-12-14">1998.12.14</time> 의결), "토지의 일부지분(4.5/19)을 소유권이전등기한데 대하여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264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264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