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주권)를 양도한 것인지, 아파트(부동산)를 양도한 것인지 여부(경정)
관악세무서장이 95.5.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2년 귀속 분 양도소득세 12,487,530원의 과세처분은 청구인이 쟁점아파 트의 입주권을 89.1.5 양도하여 3,600,000원(양도가액 18,900,000원과 분양대금 불입금 15,300,000원의 차액)의 양도 차익을 얻은 것으로 하여 당해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아파트의 준공일 이전부터 아파트에 전입하여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아파트의 입주권을 89.1.5.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아파트의 준공일 이전부터 아파트에 전입하여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아파트의 입주권을 89.1.5.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이 OOOO연합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 OOOOO OOOO OOOO(27평형)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의 입주권을 배정받은 사실이 있는데, 쟁점아파트가 90.12.28 준공됨에 따라 91.1.30 청구인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되었다가 법원판결에 의하여 89.1.5 매매를 원인으로 92.8.4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92.8.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고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95.5.16 청구인에게 92년귀속분 양도소득세 12,487,5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7.15 심사청구를 거쳐 95.10.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주장 청구인은 OOOO연합주택조합(단위조합 : OO피혁주식회사 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쟁점아파트를 배정받은 후 그 분양대금 50,681,000원중 15,300,000원을 납입한 상태에서 쟁점아파트의 입주권을 89.1.5 청구외 OOO에게 18,900,000원을 받기로 하고 양도하였고, 같은 날 청구외 OOO가 동 입주권을 청구외 OOO에게 23,300,000원을 받고 양도하였으며, 그후 청구외 OOO이 분양대금을 완납하였으나 당해아파트가 청구인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됨에 따라 청구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후 법원판결에 의하여 92.8.24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있다. 이와같이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쟁점아파트의 입주권을 양도하여 3,600,000원(양도가액 18,900,000원-분양대금 불입대금 15,300,000원)의 양도차익만을 얻었음에도 처분청이 등기부만을 기준하여 청구외 OOO에게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근거로 청구인과 OOO의 매매계약서만을 제출하고 있을 뿐이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전 등기한 근거인 법원판결문에 의하여도 청구외 OOO이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에 대항하지 아니하여 의제자백한 것으로 보아 OOO이 승소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였는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은 법으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주택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는 타인에게 전매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은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전에 주택건설촉진법을 위반하여 주택조합원 자격이 없는 청구외 OOO에게 조합원 자격을 양도하였다고 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 등기하여 준데 대하여 처분청이 부동산(아파트)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주권)를 양도한 것인지, 쟁점아파트(부동산)를 양도한 것인지 여부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제1항에서 “양도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5 : (생략) : ”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토지등의 범위) 제4항에서 「법 제23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생략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제시한 관련증빙자료를 통하여 본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첫째, 쟁점아파트 입주권 양도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그 분양대금 50,681,000원중 15,300,000원을 납입한 상태에서 쟁점아파트 입주권을 89.1.5 청구외 OOO에게 18,900,000원을 받아 양도하였고, 청구외 OOO는 같은날 동 입주권을 청구외 OOO에게 23,300,000원을 받고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둘째,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아파트 입주권을 매입하면서 동 계약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원 취득자인 청구인에게 약속어음 발행을 요구하자, 청구인이 이에 응하여 89.1.20 약속어음 1매(액면금액: 6천만원, 수취인: OOO)를 발행하여 이를 같은날 청구외 OOO과 함께 서울특별시 중구 OOO가 OOOO소재 공증인가 OO법률사무소에서 공증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셋째, 청구외 OOO이 쟁점아파트의 준공일(90.12.28)이전인 90.9.22부터 쟁점아파트에 전입하여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때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입주권을 89.1.5.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정원수 보상금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회신 2006.03.1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잔금청산 전후 양도는 분양권과 부동산 중 무엇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회신 2002.12.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비상장주식 양도차익과 증여재산 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회신 1998.10.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8년 재촌 자경농지의 감면과 세액은 어떻게 정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회신 1995.11.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후소유자가 신고한 취득가액으로 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39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결손금 소급공제의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169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한 것으로 보아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쟁점3 관련)조심2011서23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목매출의 작물재배업 해당여부 등조심2012서10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임업을 영위하다 임목과 임지를 함께 양도한 것이지 여부조심2011중33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정요건을 갖춘 임목을 임지와 별도로 양도하는 경우 산림(사업)소득임조심2010서34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민영주택건설부지는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이 아님(기각)조심2009전35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목이 있는 토지의 양도가액을 임목의 가액과 구분하여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전35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서3593 (<time datetime="1997-07-31">1997.07.31</time> 의결),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주권)를 양도한 것인지, 아파트(부동산)를 양도한 것인지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258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258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