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사실상 양도일이 언제인지 및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지의 여부 및 토지등급의 적정적용여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성남세무서장이 98.2.1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1,709,750원은 충청북도 충주시 흥덕구 OO동 OOOOO 대지 228㎡에 대한 취득가액등 필요경비를 산정함에 있어 취득당시(77.1.1)의 토지등급을 49등급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무통장입금증 사본을 제출하였으나, 이 금액이 토지의 양도대금인지의 여부와, 설령 양도대금으로 본다 하더라도 양도대금의 전부인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무통장입금증 사본을 제출하였으나, 이 금액이 토지의 양도대금인지의 여부와, 설령 양도대금으로 본다 하더라도 양도대금의 전부인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77.1.1(의제취득일) 취득한 충청북도 OO시 흥덕구 OO동 OOOOO 대지 22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2.8.5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8.2.11 청구인에게 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1,709,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4.10 심사청구를 거쳐 98.7.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쟁점토지의 사실상 양도일은 88.3.30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
(2) 등기부등본상의 92.8.5을 양도일로 본다 하더라도 40,000,000원에 양도하였음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은실지거래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3)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산정시 토지등급을 신토지대장상의 22등급으로 하였으나 이는 잘못이므로 구토지대장상의 49등급을 적용하여야 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해주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명의신탁 사실에 관한 공증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토지의 취득시점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장기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에 가등기나 가처분금지등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단지 궐석재판에 의한 의제자백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판결문을 근거로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토지의 사실상 양도일이 언제인지
(2)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지의 여부
(3) 토지등급의 적정적용여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제1항 제1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① 및 ②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92.8.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기준시가로 이 건 과세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사실상 88.3.3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무효이며, 설령 공부상의 92.8.5을 양도일로 보아 과세하더라도 쟁점토지를 40,000,000원에 양도하였음이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되므로 이 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은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88.3.30 쟁점토지를 OOO에게 양도하였다는 증빙으로 88.3.30 쟁점토지의 매수인인 OOO의 모(母)인 OOO이 청구인의 장모인 청구외 OOO의 OO은행 OO지점의 저축예금통장으로 20,000,000원을 입금시킨 무통장입금증사본과, 같은 88.3.30 OOO이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OOO의 OO은행 OO지점의 저축예금통장으로 20,000,000원을 입금시킨 무통장입금증 사본을 제출하였으나, 이 40,000,000원이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인지의 여부와, 설령 양도대금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 40,000,000원이 양도대금의 전부인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 양도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88.3.30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며, 또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도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하겠다.
(2)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신토지대장상의 토지잠정등급을 기준수확량등급인 22등급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67.5.5 취득(의제취득일 77.1.1)하였으므로 구토지대장상의 토지등급을 확인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간과하여 신토지대장상의 기준수확량등급을 적용한 오류가 있으며 79.1.1현재 신토지대장상 토지등급이 63등급으로 표시되어 있는 점을 볼 때 의제취득일현재의 토지등급은 49등급임이 명백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등급을 기준수확량등급인 22등급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하겠으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토지특성조사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67.1.16(건설부고시 7호)부터 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되었으며, 도로에 접하고 있고 도시계획상 상업용시장지구로 되어 있을뿐 아니라 양도일현재 쟁점토지취득일부터 20년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토지는 토지초과세법상 유휴토지에 해당된다 하겠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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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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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경1718 (<time datetime="1999-02-08">1999.02.08</time> 의결), "토지의 사실상 양도일이 언제인지 및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지의 여부 및 토지등급의 적정적용여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239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239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경정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