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정당한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지정조건 위반을 이유로 법인의 면허를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지정조건 위반을 이유로 법인의 면허를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2004년 2~3월 중 OOO지방국세청장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해 옴에 따라, 청구법인이 2003년 2기 중 무면허 주류 판매업자인 전OOO 등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는 전OOO 등의 거래처로 위장교부하여 청구법인이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지정조건(면허취소 조건) 제2호 및 제6호를 위반하였다 하여 2005.2.16 청구법인의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5.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외 전OOO는 독립된 사업자가 아니라 청구법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주문·운반·납품·수금업무를 담당하는 청구법인의 직원인데도 처분청이 실거래내역을 확인하지도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업무편의를 위하여 작성한 내부서류만을 근거로 전OOO를 무면허 사업자로 보고 청구법인이 무면허 사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 전OOO는 다른 영업사원들과는 달리 본인이 구입한 차량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면서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원가에 5%정도의 마진을 붙인 가격으로 주류를 매입하여 소나타등 26개 음식점에 매입가격에 다시 10~15%의 마진을 붙인 가격에 납품하고 매출채권을 독자적으로 회수한 사실이 OOO지방국세청장의 전OOO 등에 대한 조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면허 지정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의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주세법(2003.12.31 법률 제70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9조 【면허조건】 관할세무서장은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나 주류판매업면허를 함에 있어서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면허의 기한, 제조 또는 판매의 범위와 제조 또는 판매를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하는 조건을 정할 수 있다.제15조 【주류판매정지처분등】
② 관할세무서장은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 다만, 시설기준미달의 경우에는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한한다.
2. 부정한 방법으로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때
3. 제1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판매장을 이전한 때
4.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기간별로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의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 또는 총주류매입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인 때5.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행위를 한 때
(2) 주세법시행령(2004.3.17 대통령령 제18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4조 【주류의 판매정치처분】 관할세무서장은 주류판매업자가 법 제15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주류판매의 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3) 청구법인에 대한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지정조건(1994.5.10)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허를 취소합니다.
2.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중개)한 때
6. 무자료주류 판매 및 위장거래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총 주류판매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OOO번지에서 1994.5.1 개업한 후 1994.5.10 종합주류판매업면허를 취득하여 ‘주류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3년 2기 중 무면허 중간판매업자인 전OOO 등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는 전OOO 등의 거래처로 위장교부하여 청구법인이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지정조건(면허취소사유) 제2호 및 제6호에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2005.2.16자로 청구법인의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하였다.
(2) 먼저, OOO지방국세청장이 청구법인 등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을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개업일 이후 2003.5.3경까지 청구외 최OOO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03.5.28부터 2004.2.12까지 윤OOO이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이후 윤OOO이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바, 윤OOO은 청구외 (주)OOO의 대표이사 김OOO에게 대여해 준 1억원을 회수하기 위하여 김OOO의 권유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하였으며 청구법인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김OOO와 2003년 10월부터 청구법인의 이사로 등재한 최OOO의 도움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03년 4~7월 중 OOO(주)에 교부한 공급가액 40,912,727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고, 2003.9.16부터 2003.10.15까지 청구외 OOO에 공급가액 96,982,113원 상당의 주류를 매출하고 매출세금계산서는 OOO의 거래처에 교부하였으며, 2003년 9월초부터 12월말까지 청구외 전OOO에게 공급가액 305,999,834원 상당의 주류를 매출하고 매출세금계산서는 전OOO의 거래처인 청구외 OOO 등 26개 업체에게 교부하여 2003년 2기분 신고매출액(3,480,827천원)의 약 11.6%에 해당하는 금액 402,982천원에 대하여 위장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최OOO의 문답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전OOO의 문답서에 의하면, 전OOO는 2003년 8월경 청구법인에 5천만원을 대여하고 매월 이자명목으로 1백만원과 급여 명목으로 150만원 및 실적에 따른 수당을 추가로 받기로 하고 주류판매영업을 해 주기로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2003년 9월부터 위 약정을 무시하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주류매입원가에 5%정도를 붙인 가액으로 주류를 매입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음식점등에 자신이 매입한 가액에 10~15%의 마진을 붙여 판매하였으며, 주류매입가액과 판매가액의 차액에서 차량유류대·보험료·차량할부금·거래선 유지를 위하여 유흥업소등 거래처에 무료 공급해주는 냉장고 구입비 등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자신의 이익금으로 가져간다고 기재되어 있고, 차량등록원부상 청구법인 소유로 등재되어 있는 OOO의 봉고자동차 구입 할부금도 자신의 OOO은행 계좌OOO에서 자동이체하고 있는데, 이는 청구법인이 차량을 구입해 줄 여력이 없어 자신의 돈으로 차량을 구입하고 청구법인의 명의로 등재하였으나 청구법인에 대한 압류등의 조치가 있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자신의 처 박OOO의 명의로 근저당을 설정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또한,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급여대장,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처리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3년 7월~2004년 1월 중 전OOO에게 급여를 지급한 내역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며, 같은기간 청구법인이 전OOO에 대한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을 납입한 내역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다. (마) 한편, 청구법인은 2003년 3월경 사업장을 면허장소인 ‘OOO’에서 ‘OOO번지’로 무단이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마) 위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청은 전OOO가 청구법인의 영업사원이 아닌 사실상의 독립사업자로 보아 청구법인이 무면허 중간판매업자인 전OOO 등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는 전OOO등의 거래처로 위장교부하여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지정조건(면허취소사유) 제2호 및 제6호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위 전OOO가 독립사업자가 아니라 청구법인의 직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전OOO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과 몇몇 거래처의 주류전용카드 결제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전OOO의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3년 10~12월 전OOO에게 7,559천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근로소득세 7,649천원을 원천징수한 것으로 나타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급여대장과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처리내역에는 윤OOO 외 10인에 대한 급여지급내역과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처리내역 등이 나타나 있을 뿐, 전OOO에 대한 급여지급내역이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처리내역이 나타나 있지 아니한 바, 위 전OOO의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은 사업자로 등록되지 아니한 전OOO가 자신의 급여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청구법인의 명의로 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주류전용카드 결제내역을 보면, 전OOO가 매출한 306백만원 중 43백만원을 전은수의 매출처가 청구법인에게 직접 입금한 내역이 나타나나, 전OOO의 매출처는 대부분의 거래대금을 전OOO에게 입금하였고, 청구법인과 전OOO가 거래하기 전인 2003년 8월 이전에도 전OOO를 통하여 청구외 (주)OOO라는 회사에서 주류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위 입금액은 전OOO가 청구법인에게 입금하여야 할 정산금을 전OOO의 매출처가 대신 입금한 것으로 보인다.
(4) 위주세법 제9조에 의하면, 관할세무서장은 주류판매업면허를 함에 있어서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판매의 범위와 판매를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하는 조건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1994.5.10자 청구법인에 대한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지정조건 제2호와 제6호에서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하거나, 무자료주류 판매 및 위장거래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총 주류판매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때에는 면허를 취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한편, 위주세법 제15조및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위와 같은 지정조건의 위반이 주류판매업면허 취소사유에 해당된다는 명문규정은 없으나, 지정조건 제2호와 제6호는 행정행위의 부관 중 취소권의 유보에 해당하는 부관으로서 위와 같은 부관이 위주세법 제15조및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 취지에 어긋나는 부관이라고 볼 수 없고, 그 부관이 제재수단으로서의 면허의 취소만을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주세법 제15조의 면허취소 또는 판매정지의 사유와 비교하여 볼 때, 그 제재의 내용이 너무 무거워 평등의 원리,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리 등에 비추어 부관의 내용상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그 취소사유가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더라도 위 부관에서 정한 의무에 위반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그 의무위반을 들어 지정조건에 따라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OOO.
따라서, 이 건 처분청이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지정조건 위반을 이유로 청구법인의 면허를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주세법 제9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법 시행령 제14조 (미납세 반출승인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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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국심2005중2060 (<time datetime="2005-07-27">2005.07.27</time> 의결), "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정당한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185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1854)
- 게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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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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