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이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갑토지에 관하여 청구인에게서 청구인의 모 명의로 1993.3.17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은 등기부상의 등기원인(신탁해지)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은 구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실상의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에 해당한다 하겠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갑토지에 관하여 청구인에게서 청구인의 모 명의로 1993.3.17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은 등기부상의 등기원인(신탁해지)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은 구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실상의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에 해당한다 하겠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이 1976.3.22 취득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OO동 OOOOOOOO 소재 대지 965.5㎡(이하 “전체토지”라 한다)는 1993.3.17 같은번지 소재 대지 529㎡(이하 “쟁점갑토지”라 한다)와 같은곳 OOOOOOOOO 소재 대지 436.5㎡(이하 “쟁점을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어 같은날 쟁점갑토지에 관하여 1992.12.24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청구외 OOO(청구인의 모)앞으로 경료되었다.처분청은 1998.4.16 쟁점갑토지의 1993.3.17자 소유권이전이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청구인에게 19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00,855,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6.15 심사청구를 거쳐 1998.9.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쟁점을토지는 취득 당시부터 청구인 본인 소유의 토지로서 쟁점갑토지를 모에게 이전해주는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님에도 본 건과 관련도 없이 진행된 모의 증여세에 관한 재판과정에서 쟁점갑토지의 소유권이전이 양도라고 하는 의견이 제시된 점만을 근거로 이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의 모인 OOO이 1992.5.21 청구인을 상대로 쟁점갑·을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1992.12.24 청구인과 OOO은 “쟁점갑토지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OOO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쟁점을토지는 청구인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라는 법정화해가 성립하였고, 이어서 그 법정화해에 기하여 쟁점갑토지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OOO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이 건의 경우, OOO의 주소지 관할인 동래세무서장이 쟁점갑토지가 1993.3.17 존속관계에 있는 OOO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데 대하여 1995.1.16자로 OOO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OOO이 부산고등법원에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취소의 소”에 대한 판결(96구11419, 1997.7.9)을 보면 1976.3.22 청구인 명의로의 소유권등기는 모인 OOO이 자인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이라 할 것이고, 동 법정화해조서에 기하여 OOO 명의로의 소유권이전은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그 소유명의를 환원받은 것에 불과하여 증여행위가 아니나(증여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인은 망 OOO의 명의수탁자 또는 OOO과 망 OOO 2인의 명의수탁자로서 망 OOO의 사망후 분쟁상태에 있는 쟁점갑·을토지의 소유권귀속에 관하여 법률관계를 확정받는 데 대한 반대급부로 OOO에게 쟁점갑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볼 것이고, 따라서 쟁점갑토지에 관하여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은 결국 상당한 반대급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이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1996.12.30 법률 제5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양도의 정의)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갑토지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었다가 청구외 OOO(청구인의 모)에게 환원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이건 과세대상토지(쟁점갑토지)가 청구인에게서 청구외 OOO(청구인의 모)에게 소유권이전된 근거 및 경위를 재판기록 등에 의하여 보면, 1976.3.22 청구인 명의로 취득 등기된 이 건 전체토지(쟁점갑·을토지)에 대하여 1992.5.21 청구인의 모가 청구인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제기하였던 바, 소송계속 중인 1992.12.24 양인간 소송상 화해의 성립으로 동 법원이 소송절차 내에서 결정한 화해조서의 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1993.3.17 전체토지중 그 일부인 쟁점갑토지를 그의 모에게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갑토지가 1993.3.17 청구인의 모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된 것은 등기원인 내용과 같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이나 1976.3.22 이건 토지전체를 청구인 명의로 취득등기 할 당시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의 모가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고 이건 토지의 소유권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사이에 소송이 제기되었다가 소송상 화해가 성립된 과정을 감안하여 보면 쟁점갑토지가 취득 당시부터 청구인의 모 소유로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등기되었다가 실질소유자인 청구인의 모에게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소유권이전 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당초 쟁점갑토지가 1993.3.17 청구인의 모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의 모에게 증여세가 부과된 데 대하여 청구인의 모가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97구11419)에 대하여 1997.7.9 부산고등법원 제2특별부가 판결한 내용에 의하면 「쟁점갑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증여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청구인은 망 OOO(청구인의 부)의 명의수탁자 또는 원고(청구인의 모)와 망 OOO 2인의 명의수탁자로서 망 OOO의 사망후 분쟁상태에 있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귀속에 관한 법률관계를 확정받는데 대한 반대급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과세대상 토지부분(쟁점 갑토지)을 양도한 것으로 볼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과세대상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은 결국 상당한 반대급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단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갑토지에 관하여 청구인에게서 청구인의 모 명의로 1993.3.17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은 등기부상의 등기원인(신탁해지)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은 구소득세법 제4조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실상의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에 해당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과 전환 시기는 어떻게 정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4조 · 회신 2019.06.1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지연손해금과 운용이자는 어떤 소득으로 보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4조 · 회신 2016.02.1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한미행정협정상 군속도 1주택 비과세를 받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4조 · 회신 2014.07.1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신분상 비거주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4조 · 회신 2009.06.0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국외모회사 주식의 양도차익을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486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397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유류분반환금액은 최종변론종결시점(법원판결시점)의 반환재산가액에서 실제 청구인들이 수령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4601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일시적 인적용역의 대가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서006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모친과 함께 쟁점주택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 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686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차입금 중 AAA 납입자본금으로 사용한 금액이 미화 000달러이고, 나머지 미화 000달러는 AAA의 채무이므로 청구인의 배당소득금액에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5894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구115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금액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인778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서2406 (<time datetime="1999-02-05">1999.02.05</time> 의결),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이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143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143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