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가공매입 해당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3전2029의결일 2004.04.2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가공매입 해당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4.04.29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자료상으로 확인된 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동 거래에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될 만한 증빙의 제시도 없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자료상으로 확인된 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동 거래에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될 만한 증빙의 제시도 없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제조업(고철가공처리)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1년 제1기 과세기간중 OOOO(대표자 박OO)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94,954,000원으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9,495,400원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OOOO이 자료상이라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 1.15. 청구법인에게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4,732,110원을 부과처분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2.27. 이의신청을 거쳐 2003. 7.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O(OOO OOO)으로부터 구리를 매입하고 물품대금까지 지급하여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으므로 OOOO이 자료상 혐의자라 하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인 OOOO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자료상으로 확인되었고 청구법인이 OOOO으로부터 구리등 물품을 실제로 구입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같은법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 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 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 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기재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단위 : 천원)

(2) 쟁점세금계산서에 공급자로 기재된 OOOO(대표자 박OO)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2002. 8월 OO세무서장이OOOO검찰청에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고발한 업체임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OOOO과 정상적으로 거래하였음을 주장하면서 구리 계량증명서와 박OO에게 송금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계량증명서의 경우 OOO 계량증명업소(OOOO OOO OOOO OOO OOOOO)에서 2001. 4.17.~2001. 6. 9.기간중 28,720㎏의 구리를 계량한 사실이 있다는 것일 뿐 그것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과 관련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박OO에게 송금한 자료의 경우도 2001. 8. 2.~2001. 8.13.기간중 83,200천원을 6회에 걸쳐 송금한 것으로는 되어 있으나 세금계산서 발행과 송금내역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고 박OO의 실제 직업이 OOOOOO의 취사원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제시 증빙만으로는 정상거래 또는 과실이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4) 위와같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OOOO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자료상으로 확인되었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청구법인이 동 업체와의 거래에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될 만한 증빙의 제시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3전2029 (<time datetime="2004-04-29">2004.04.29</time> 의결), "가공매입 해당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12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12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