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과 부동산임대업의 겸업사업자가 임대용 건물의 양도시 포괄양수도 적용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일반과세인 건설업과 간이과세인 부동산임대업을 겸업하는 자가 임대용건물을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양도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일반과세인 건설업과 간이과세인 부동산임대업을 겸업하는 자가 임대용건물을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양도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4.10. OOOOO OOO OOO OOOOOOOO 토지(대지 232.6㎡)와 건물(지하1, 지상3층 규모로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청구외 정구함 외 1인에게 일괄하여 양도(매매가액 : 4억4천만원)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처분청은 건설업과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던 청구인이 사업용 건물을 양도(공급)한 경우로 보아 매매가액 중 건물가액을 77,776,890원으로 계산하여,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7,777,680원과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10,152,210원을 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29.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건물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은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만, 건설업에 대한 실적은 없었으며, 부동산임대사업의 수입금액도 1999년부터 2003년까지 공급대가가 4천8백만원에 미달하여 실질적으로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며, 건물을 양수한 자가 청구인의 임대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으므로 건물에 대한 부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서는 안되며, 건물을 양수한 자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임대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고도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억울하게 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7.8.에 간이과세포기신청을 하여 3년 간 일반사업자였으며, 이후 건물을 양도할 때까지 과세유형에 대한 이의제기 없이 일반과세자로 계속 신고·납부하여 왔으므로 간이과세자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건물을 양수한 자가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이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건설업과 부동산임대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임대용 건물을 양도(공급)하고도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2001.12.29. 법률 제6539호로 개정된 것)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부가가치세법 제25조【간이과세】
① 직전 1역 년의 재화와 용역에 대한 공급의 대가(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 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 및 징수한다.부가가치세법 제30조【간이과세의 포기】
①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그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7호로 개정된 것)제17조【담보제공, 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제78조【간이과세의 포기】
① 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자가 법 제30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후 법 제7장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할 때에는 이를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기간개시 10일전까지 제74조 제4항의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당해 과세기간 직전 1역 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한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5.12.26. 건설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던 중 1997.7.8. 과세특례포기신청을 하여 일반사업자 지위에 있었고, 99.1.1.부터는 쟁점건물 임대로 인한 수입금액(청구인은 연간 1천6백만원을 신고하였다고 한다)을 신고하였음이 인정된다.
(2) 청구인으로부터 건물을 양수한 청구외 정구함 외 1인은 2003.4.28. 임대사업에 관하여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였고, 청구인은 2003.12.9. 건설업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였음이 인정된다.
(3)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은 일반사업자이던 청구인이 2003.4.10. 임대용 건물을 공급한 경우라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건설업에 대한 실적이 없었음은 물론, 부동산임대사업에 대한 수입금액도 간이과세자 규모에 불과했으며, 임대용 건물도 포괄 양도하여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청구인은 1997.8.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여 3년 간(2000.8.) 일반사업자 지위에 있었으며, 이후 일반사업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하기 위해서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8조(간이과세의 포기) 제3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까지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제출이 없었다. 그러므로, 청구인은 건물을 양도할 당시(2003.4.) 일반사업자 지위에 있었으므로 건물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다.
(5) 또한,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임대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로 본다 하더라도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제2항과 같이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쟁점건물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OO OOOOOOOOO, 2004.9.8. 같은 뜻임).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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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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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4서4058 (<time datetime="2005-04-08">2005.04.08</time> 의결), "건설업과 부동산임대업의 겸업사업자가 임대용 건물의 양도시 포괄양수도 적용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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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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