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의 목적을 임의로 변경하였고 탈루소득금액은 근거없이 자의적으로 정한 것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갑인이 1999.12.17 확인서를 직접 작성하여 신고·누락하였다고 확인한 금액이므로 과세관청이 자의적으로 정한 금액이 아니며 심리일 현재까지 탈루금액이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과세처분은 타당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갑인이 1999.12.17 확인서를 직접 작성하여 신고·누락하였다고 확인한 금액이므로 과세관청이 자의적으로 정한 금액이 아니며 심리일 현재까지 탈루금액이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과세처분은 타당
이유
1. 사실서울지방국세청장은 변호사로서 법무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타인과 공동으로 취득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O에 소재하는 대지 700.9㎡, 건물 1,260㎡(대지와 건물을 이하 “관련부동산”이라 한다)의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조사시 사업소득 신고누락 금액 95,893,014원(1997년 귀속분 45,890,010원 및 1998년 귀속분 50,003,004원)을 적출하여 동 적출내용을 2000.2.10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처분청은 위 적출금액을 사업소득 신고누락액으로 보아 199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2,919,870원 및 199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4,320,150원을 2000.3.2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서울지방국세청장은 당초 관련부동산의 취득자금출처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자금출처를 상세히 소명하자 세무조사의 목적을 임의로 변경하여 청구인의 사업소득에 대해 조사하였고, 사업소득의 탈루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자 근거없이 자의적으로 1997년도 45,890,010원, 1998년도 50,003,004원을 탈루소득으로 각각 정하여 과세하였는 바, 이는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하자있는 과세처분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재산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은 일반적으로 상속, 증여 또는 본인 사업등과 관련한 소득에서 발생하는 자금이므로 취득자금출처 조사시 증여 및 소득탈루혐의도 당연히 조사하는 것이고, 따라서 임의로 조사목적을 변경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사업소득탈루금액은 청구인의 주거래은행인 OO은행 OO지점의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근거로 금융조사 및 2~3차례에 걸친 청구인의 소명·진술 등을 거쳐 청구인이 신고누락사실을 직접 확인한 것이므로 당초 처분이 정당하며 과세관청이 자의적으로 정한 금액이라는 청구인 주장도 이유없다.
3. 쟁점 및 판단가. 쟁점세무조사의 목적을 임의로 변경하였고 탈루소득금액은 근거없이 자의적으로 정한 것이라는 주장의 당부나. 관련법령<소득세법 제80조>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 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다. 사실관계 및 판단청구인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자금출처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다가 조사목적을 임의로 변경하여 청구인의 사업소득에 대해 조사하였고, 사업소득의 탈루에 대한 명확한 근거없이 자의적으로 과세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소득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에 이에 대하여 조사하는 것은 과세관청의 당연한 책무이므로 임의로 조사목적을 변경하여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치 아니하며,또한, 처분청의 과세자료를 보면 위 사업소득탈루금액은 청구인의 주거래은행인 OO은행 OO지점의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청구인이 소명한 금액을 제외하고, 청구인이 1999.12.17 확인서를 직접 작성하여 신고·누락하였다고 확인한 금액이므로 과세관청이 자의적으로 정한 금액이 아니며, 청구인은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탈루금액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처분청의 과세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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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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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서0795 (<time datetime="2000-08-31">2000.08.31</time> 의결), "세무조사의 목적을 임의로 변경하였고 탈루소득금액은 근거없이 자의적으로 정한 것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083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083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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