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실물흐름과 달리 같은 날 같은 공급가액으로 순차적으로 발행되어 일부를 제외한 업체는 매출이익의 발생이 전혀 없는 거래로서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다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실물흐름과 달리 같은 날 같은 공급가액으로 순차적으로 발행되어 일부를 제외한 업체는 매출이익의 발생이 전혀 없는 거래로서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다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OO OOO OOO 52에서 사무용기기도매업을 영위하면서 2002.12.30. 주식회사 OO정보시스템에게 2,763,538천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여 2004.12.9. 청구법인에게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55,270,7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영업활동을 하였고 동 법인의 지시에 따라 대형컴퓨터저장장치(이하 “쟁점장비”라 한다)를 최종납품처인 OOOO심사평가원에 설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는데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2002년도에 쟁점장비를 최종 납품처인 OOOO심사평가원에 설치하고 2002.12.30. 주식회사 OO정보시스템에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주식회사 OO정보시스템은 같은 날짜에 같은 공급가액으로 재화의 이동과 관계없이 주식회사 OO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같은 세금계산서는 다시 OOOOO 주식회사, 주식회사 OOOOOO로 순차적으로 발행되었으며, 그 매출대금 2,763,538천원은 주식회사 OOOOOO를 제외한 위 세금계산서 수수 당사자들간에 수금위임계약서를 작성하여 OOOOO 주식회사에서 청구법인으로 입금되었는 바, 이는 청구법인이 쟁점장비를 미국에서 수입하여 주계약자인 주식회사 OOOOOO에 납품하였으므로 세금계산서도 동 법인에게 발행되어야 하고 납품대금도 이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주식회사 OO정보시스템에게 발행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가산세로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법인이 쟁점장비를 주식회사 OO정보시스템에게 공급하였는지 아니면 주식회사 OOOOOO에게 공급하였는지의 여부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정보시스템의 지시에 의하여 쟁점장비를 OOOO심사평가원에 설치한 후 주식회사 OO정보시스템에게 교부한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처분청의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2.12.30. 주식회사 OO정보시스템에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주식회사 OO정보시스템은 같은 날짜에 같은 공급가액으로 재화의 이동과 관계없이 주식회사 OO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같은 세금계산서는 다시 OOOOO 주식회사, 주식회사 OOOOOO로 순차적으로 발행되었으며, 그 매출대금 2,763,538천원은 주식회사 OOOOOO를 제외한 위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수취 당사자들간에 수금위임계약서를 작성하여 OOOOO 주식회사에서 청구법인으로 입금되었다.
(2) 또한, OOOO심사평가원은 2002년도 하반기 중 정보관리체계보강사업을 계획하면서 이에 필요한 전산장비 등의 구매와 관련하여 공개입찰을 통하여 주식회사 OOOOOO를 최종 납품자로 선정하고 납품계약(총 계약금액 168억원)을 체결하였으며, 청구법인이 OOOO심사평가원에 공급한 쟁점장비는 주식회사 OOOOOO와 OOOO심사평가원 사이에 납품하기로 약정된 물품 중 일부에 속하고,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OOO의 지시에 따라 OOOO평가원에 직접 설치하고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OOO로부터 납품확인서를 발급 받은 바 있다.그리고 쟁점장비 등은 취급과 설치에 고도의 주의와 기술을 필요로 하는 제품이어서 중간도매상이나 SI업체에 판매되어 수요처에 매출되는 경우에도 제품은 청구법인의 기술진이 최종 수요처에 직접 설치하여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OOOO심사평가원으로부터 공개경쟁 입찰을 통하여 쟁점장비를 납품토록 선정된 주식회사 OOOOOO가 주식회사 OO정보시스템과 쟁점장비의 납품·설치에 관한 약정서는 찾아 볼 수 없으며,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정보시스템과 체결한 쟁점장비의 설치와 관련된 계약서 역시 없고,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정보시스템간의 견적서, 발주서, 납품확인서 뿐이다.
(4) 위의 사실을 종합해 보면, OOOO심사평가원으로부터 쟁점장비의 수주를 받은 주식회사 OOOOOO가 주식회사 OO정보시스템과 쟁점장비의 납품에 관한 계약서 등은 찾아 볼 수 없으며,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정보시스템간의 계약서 역시 찾아 볼 수 없고 단지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정보시스템간의 견적서, 발주서, 납품확인서 뿐이다. 또한 쟁점장비의 거래대금도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정보시스템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OOOOO 주식회사로부터 받았고 청구법인이 쟁점장비를 미국에서 수입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OOO의 지시에 의하여 OOOO심사평가원에 설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흐름과 달리 주식회사 OO정보시스템에게 발행된 후 같은 날 같은 공급가액으로 위 5개업에게 순차적으로 발행되어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OOO를 제외한 업체는 매출이익의 발생이 전혀 없는 거래로서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동 법인들의 영업상의 유리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러한 비정상적인 거래를 통하여 매출금액을 부당하게 증가시킨 것으로 보인다.
(5)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제 공급받는 자는 주식회사 OO정보시스템이 아니라 주식회사OOOOOO로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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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2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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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서0830 (<time datetime="2005-12-02">2005.12.02</time> 의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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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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