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권부사채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인 신주인수권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로서 신주인수권만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고 양도가액이 액면가액의 20배를 초과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신주인수권의 양도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로서 신주인수권만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고 양도가액이 액면가액의 20배를 초과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신주인수권의 양도에 해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OOOO(현재 OOOOOOOOOOOOOOO로 법인명이 변경되었으며,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이 2000.3.9.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중 액면가액 16억원(1억원권 6매, 10억원권 1매)의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라 한다)를 2001.3.12.부터 2001.7.31.까지 4회에 걸쳐 330억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처분청은 그 양도차익을 31,235,000,000원(양도가액 33,000,000,000원, 취득가액 1,600,000,000원, 양도비 165,000,000원)으로 산정하여 2004.11.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8,233,054,220원을 과세처분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신주인수권을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사 신주인수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더라도 신주인수권과 사채를 분리하지 아니한 채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그대로 양도한 것이므로 그 양도가액에는 신주인수권의 대가와 사채의 대가가 섞여 있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 신주인수권의 양도가액을 얼마로 하고 사채의 가액을 얼마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는 사채와 신주인수권이 별도로 발행된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로서 신주인수권이 분리되어 양도된 것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신주인수권부사채 그 자체를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주인수권을 함께 양도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다.
(2) 신주인수권과 함께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양도가액 330억원에서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조건인 연 15.335%로 할인한 양도당시 복리현가 459,000,000원을 차감한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신주인수권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2)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양도한 경우 그 신주인수권의 양도가액은 소득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이 타당한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2조【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②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제94조 내지 제102조와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금액에서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12.29 개정)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등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②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2000.12.29 개정)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나.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2000.12.29 개정)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12.29 개정)상법 제516조의 2【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에 없는 것은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결정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총액
2.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내용
3.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4. 신주인수권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상법 제516조의 5【신주인수권증권의 발행】
① 제516조의 2 제2항 제4호에 규정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사채는 채권과 함께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상법 제516조의 6【신주인수권의 양도】
① 신주인수권증권이 발행된 경우에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신주인수권증권의 교부에 의하여서만 이를 행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의 양도는 신주인수권의 양도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은 비상장법인인 청구외법인이 2000.3.9. 발행한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아래 표와 같이 2001.3.12. OOOOOOO에 31억원(액면가 1억원권 2매), 2001.3.31. 주식회사 OOO에 12억원(액면가 1억원권 1매), 2001.5.28. 주식회사 OOOOOO에 24억원(액면가 1억원권 2매), 2001.7.13. 구OO에게 263억원(액면가 10억원권 1매, 1억원권 1매)에 각각 양도한 사실이 청구인과 매수인간에 2001.3.12. 체결된 유가증권 매매계약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 천원)(다) 2000.3.7. 청구외법인의 이사회회의록 및 2000.3.9.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 체결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는 ‘사채권과 함께 신주인수권증권이 발행되는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로서 신주인수권만을 양도할 수 있으며,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신주인수권증권의 교부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고, 이율은 ‘연 15.335% 연단위 복할인식’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과 매수자간 체결된 각각의 유가증권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신주인수권부사채권’이라고 명시하여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살피건대,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는 사채와 신주인수권이 분리된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로서상법 제516조의2제2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신주인수권만을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되었고, 그 신주인수권증권은상법 제516조의5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채의 채권과 함께 발행되어 같은 법 제516조의6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으로부터 위 OOOOOOO 등에게 사채와 함께 교부 및 양도된 것이며, 신주인수권증권은 신주인수권을 표창하는것이고,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의 양도가액이 액면가액의 20배를 초과한 사실 등으로 보아도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의 양도는소득세법 제94조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신주인수권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청구인은 신주인수권을 분리하지 아니하고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양도하였으므로 그 양도가액에는 신주인수권의 양도가액과 사채의 양도가액이 함께 있는 것이나, 소득세법에는 이 경우 신주인수권 및 사채의 양도가액을 얼마로 보아야 하는지 아무런 규정이 없어 과세표준을 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나) 청구인은 비상장법인인 청구외법인이 2000.3.9. 발행한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384,000천원에 인수하여 330억원에 양도한 사실이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계약서 및 매매계약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다) 살피건대, 사채와 신주인수권이 함께 있는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가액 및 양도가액은 각각 384,000천원 및 330억원이나,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는 발행조건에 따라 이자지급에 갈음하여 만기까지 10년간 연 15.335%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할인한 복리현가로 발행된 것이므로 이를 양도시점부터 만기까지의 잔여기간에 걸쳐 연 15.335%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할인하면 양도시점에서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의 액면가액 16억원의 사채가액은 459,000천원이 되고, 따라서소득세법 제92조, 제95조 내지 제97조 등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양도소득금액, 양도가액 및 그 필요경비 등이 산출되는 것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양도에 대한 과세표준의 산출 등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따로 규정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92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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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9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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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서0981 (<time datetime="2006-06-22">2006.06.22</time> 의결),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인 신주인수권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0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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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0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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