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1구3253의결일 2011.11.0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1.11.02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1999.11.22.부터 개업하여 주유소를 운영한 사업자로 유류업계의 무자료거래 등 유류업계의 동향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서광에너지와 실지 거래하고 수취한 것이라는 주장과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1999.11.22.부터 개업하여 주유소를 운영한 사업자로 유류업계의 무자료거래 등 유류업계의 동향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서광에너지와 실지 거래하고 수취한 것이라는 주장과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리 499-1 소재에서 1999.11.22. 개업하여 OOO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2009년 제2기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OOO에너지(이하 “OOO에너지”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68,454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나. 부산진세무서장은 OOO에너지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여 자료상으로 고발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OOO세무서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2010.11.3. 과세자료 소명안내문을 발송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11.2.24. 청구인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9,603,4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13. 이의신청을 거쳐 2011.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에너지로부터 경유 6만리터를 구입시 출하전표를 수령하였고, 유류대금을 청구인의 통장에서 OOO에너지의 통장으로 계좌이체 하였으며, 비록 동 거래일 이후 OOO에너지가 자료상으로 판명되었더라도 청구인은 그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과의 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고정거래처 보다 유류 단가가 낮다는 이유로 OOO에너지로부터 경유 68,454천원을 실지로 구입하였다는 주장이나, 유류업계에서는 딜러를 통해 저렴하게 유류를 공급받는 경우 부정유류 또는 무자료 유류 등의 매입으로 인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지 공급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출하전표상 온도기재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기재가 빠져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 실지 거래여부를 알 수 없고,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산진세무서장이 청구인의 거래처인 OOO에너지의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자료상조사와 관련 2010년 6월경 작성한 종결복명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가) OOO지방국세청장은 OOO에너지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통하여 2009년 제1기분 매출 20,145백만원, 매입 20,098백만원의 전액에 대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하여 기 고발하였고, 2009년 제2기에 11,480백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혐의가 있어 다시 자료상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였다.(나) OOO에너지의 사업장인 OOO동 513-2는 2009년 7월 이후 출입하는 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OOO에너지는 석유판매업에 필수적인 유류저장시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다.(다) OOO에너지는 주유소 등 사업자에게 3~4%의 수수료를 받고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목적으로 설립된 전부 자료상으로, OOO에너지가 2009년 제2기에 발행한 11,480백만원 전액은 가공거래로 조사된다.

(2) 청구인은 OOO에너지로부터 유류(초저유황 경유)를 실지 구입하였다는 주장으로 세금계산서, 대금지급내역, 출하전표, 입고내역을 기재한 수기의 재고수불장부, OOO에너지 부장 이OOO의 명함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므로 이를 살펴본다.(가) 대금지급 증빙자료에는 청구인의 통장에서 OOO에너지의 OOO은행 통장으로 계좌이체된 것으로, 쟁점세금계산서 및 대금지급 증빙자료의 주요내용은 아래의 〈표1〉과 같이 나타난다.〈표1〉쟁점세금계산서 및 대금지급 증빙자료

쟁점세금계산서

결제내역

거래일자

유류

공급가액

세액

합계

일자

송금액

2009.7.18.

20,000

22,636

2,264

24,900

2009.7.18.

24,900

2009.8.4.

40,000

45,818

4,582

50,400

2009.8.4.

50,000

합? 계

60,000

68,454

6,846

75,300

74,900

(단위 :ℓ, 천원)(나)청구인은 2009.7.18. 출하전표만 제출하였고, 2009.8.10. 및 2009.8.13.의 출하전표는 처분청이 제시한 것으로,주요 기재사항은 아래의〈표2〉와 같고, 2009.8.10. 및 2009.8.13.의 출하전표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대금의 결제는 2009.8.4.인 것으로 나타난다.〈표2〉출하전표의 주요내용

출하일자

출하번호

출하지

도착지

품명

출하량(ℓ)

차량번호

운반원

2009.7.18.

107742

OOO에너지

청구인

사업장

경유

20,000

OOO

전OOO

2009.8.10.

107742

OOO에너지

20,000

2009.8.13.

-

-

20,000

(3)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에너지로부터 유류(초저유황 경유)를 실지 구입하였고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이나, OOO지방국세청장이 OOO에너지의 2009년 제1기분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통하여 매출과 매입 모두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자료상 혐의로 고발하였고, OOO세무서장도 OOO에너지의 2009년 제2기분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통하여 OOO에너지의 사업장을 출입하는 자가 없고, 유류를 저장할 시설이 없으며, 주유소 등 사업자에게 3~4%의 수수료만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하여 2009년 제2기분 매출 모두를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자료상 혐의로 고발한 점, 2009.8.10. 및 2009.8.13.의 출하전표와 관련한 대금결제가 2009.8.4.로 고정거래처가 아닌 OOO에너지에 선입금을 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1999.11.22.부터 개업하여 주유소를 운영한 사업자로 유류업계의 무자료거래 등 유류업계의 동향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OOO에너지와 실지 거래하고 수취한 것이라는 주장과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구3253 (<time datetime="2011-11-02">2011.11.02</time> 의결),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027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027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