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상여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대표이사로서 권한을 행사하던 재직기간에 발생한 법인의 추계결정소득에 대한 인정상여금액에 대해 소득세 과세한 처분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대표이사로서 권한을 행사하던 재직기간에 발생한 법인의 추계결정소득에 대한 인정상여금액에 대해 소득세 과세한 처분 정당함
이유
1. 사실청구인은 1997.11.11 청구외 백OO로부터 경기도 OO시 권선구 OOO O가 OOOO 소재 OO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를 양수받아 1998.2.18 청구외 서OO에게 양도하기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등을 영위하였으나 1997.1.1~ 1997.12.31 사업연도(이하 “1997사업연도”라 한다)의 법인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OO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의 1997사업연도분 법인세를 추계결정방법에 의하여 결정하고 법인세추계소득금액 125,014,980원을 1997.12.31현재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후 소득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통보내용에 따라 2000.1.7 청구인에게 1997년귀속 종합소득세 42,765,610원을 부과하였으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4.6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위 법인세추계소득금액중 20,835,830원(125,014,980원×2/12)을 청구인의 인정상여소득금액으로 하도록 감액경정받고(경정후 세액 : 5,063,260원), 2000.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7사업연도중에 대표이사가 되었고 재직기간동안 어떠한 사업소득도 발생하지 않고 지출만 발생하였으며 법인세 추계결정시 익금에 산입한 수입금액은 전액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에 발생한 것으로 청구인과는 무관하고, 1998.2.18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을 인수할 당시의 조건 그대로 청구외 서OO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을 귀속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7.11.11~1998.2.17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수입과 지출등 모든 업무에 대하여 대표이사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수행하였다고 보아야 하는 바, 청구인이 재직한 근무월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법인세추계소득금액 124,014,980원중 20,835,830원을 청구인의 인정상여소득금액으로 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가. 쟁점법인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대표자에게 인정상여처분함에 있어 사업연도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재직기간에 따라 소득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나. 관련법령법인세법 제32조【결정과 경정】제5항에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등으로 처분하도록 규정되어 있고,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2【소득처분】제1항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로서 그 귀속자가 임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청구인은 청구법인에 재직하는 동안 수입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당해 수입금액에 대한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1997사업연도 법인추계소득금액을 결정한 것이므로 청구인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인소득금액은 기간단위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연도 전체를 통하여 여타 수입금액이 있었는지 여부를 파악해야 하고, 또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귀속불분명소득을 청구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곤란하므로 청구인이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였는지에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1) 먼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97.11. 11~ 1998.2.17까지 청구인과 청구외 이OO는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고,청구인과 전임대표이사 백OO가 1997.11.11 작성한 약정서 에는「
1. OO건설(주) 대표이사 변경에 따른 모든 권리와 의무관계의 이전승계가 당연하며, 그 이외 제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양 당사자는 세분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약정한다」, 「
5. 현재 97년 10월말까지 체납되어 있는 OOOOOO 임대료(1억원정)는 97년11월30일과 12월 30일까지 백OO에게 입금하여 주기로 한다」고 되어 있고, 심판청구서에 청구인이 전역할 때 받은 퇴직금 25,000,000원과 동생으로부터 차용한 9,000,000원등으로 전기·가스요금등 밀린 공과금과 직원봉급등에 지출하였다고 하는 점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은 1997.11.11이후부터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갖고 이를 행사하였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청구인 본인이 재직하는 동안 다른 수입금액이 전혀 없었다고 하는 바, 이의 사실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1998.9.24 청구외 백OO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에 의하면, 「---(생략)인수인계시 약정서 5항과 약정이전에 구두로도 서로 말씀이 있었던 바 1997년 10월말까지 체납되어 있는 임대료 1억4천만원을 받아 1억원은 1997.11.30과 1997.12.30까지 입금하고 나머지는 회사운영비로 사용토록 하기로 하였던 바, 임대료 약 700만원을 받아 귀하께서 운영시 체납되어 있던 공과금과 직원봉급등 약 4,000만원이 체납되어 본인 퇴직금 2,000만원과 동생에게 차용한 900만원등 약 4,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하 중략) 다시 말씀드리면 약정서 5항에 따르면 1997년 10말까지 체납된 임대료를 귀하가 도저히 받지 못하였기에 본인이 받아 1억원을 입금하고 나머지는 회사운영비로 사용하라고 하였으면서 이제와서 약정금액 전액을 입금하라는 것은 부당하다(이하 생략)」고 하고,청구외 백OO가 1999.2.3 청구인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에 의하면, 「---(생략)OO건설주식회사를 무일푼으로 인수받으면서 약속하기를 97.11.30 50%, 12.30 50% 2회에 걸쳐 금1억원상당액을 최우선 지급해서, 통지인이 대표이사를 재직할 당시 회사특별부채를 갚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각서까지 첨부해서 이를 믿고 회사를 넘겼고,(이하 중략) OOOOOO 입점자들로부터 임대료와 보증금을 받으면 전액 지체없이 입금하겠다는 약정도 사실이나 수신인은 1997.11.17, 11.19. 12.1, 1998.1.3 임대보증금 450만원을 포함하여 1998년 2월말까지 약4~5천만원을 수금하여 이를 돌려주지 않고(이하 생략)」고 하였는 바,이러한 사실을 감안할 때 청구인은 OOOOOO빌딩으로부터 임대료수입이 있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청구외 서OO에게 1998.2.18 청구외법인을 양도(OO세무서에 확인한 바 1999.6.30 폐업시까지 사업자등록에 명의변경사실없음)하기 전까지는 임대사업을 계속 유지하였는 바, 임대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임대수입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재직한 기간동안 수입이 없었다고 하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32조 (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매각 잔금일로 사업연도를 바꿀 수 있나?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32조 · 회신 2019.09.2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고정자산의 3년 계속 사용 요건은 무엇인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32조 · 회신 2016.03.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소득 귀속자 사망 시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잇나?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32조 · 회신 1999.08.3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대표이사 변경 시 추계소득을 누구에게 처분하는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32조 · 회신 1993.06.3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3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을 1일 경과하여 발급된 쟁점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 부가가치세(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118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 ***에 대한 대여금을 근로소득의 지급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024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물품인 유류를 실지공급자가 매출누락한 것으로 볼 경우, 그에 따른 매출원가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2서344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3서158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손금불산입한 부도어음을 부도발생후 6개월이 경과된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2구3512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누락매출액이 사외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2중109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처의 판매일보상에 나타난 매출누락을 근거로 1998. 1기~2기 과세기간중 청구법인이 무자료 매입하여 매출한 것으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2서024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횡령금액 전액을 대표이사 등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1광335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중2044 (<time datetime="2001-01-26">2001.01.26</time> 의결), "인정상여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990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990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