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3서0245의결일 1993.04.2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3.04.20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부동산거래의 횟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동산거래의 횟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 OOOOO OOO OOOOO등 42건의 부동산(아파트, 단독주택, 상가건물, 임야, 전으로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86년~91년 기간중 법원경매등을 통하여 취득하고 이를 87년~91년의 5개 년도중에 양도한 후 각 과세년도별로 해당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당초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방법으로 결정하여 92.8.11 청구인에게 87년~90년의 4개 과세년도분 종합소득세 56,647,950원 및 동 방위세 12,641,820원과 건물 양도분에 대한 부가가치세(87.1기~91.1기의 5개 과세기간분) 63,271,070원을 각각 결정고지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해당 양도소득세를 성실히 자진신고 납부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됨을 이유로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국세청장은 이 건 경우 부동산거래의 횟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행위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먼저 관련 법규정을 보면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제1항(사업의 범위)에서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고,소득세법 제20조(사업소득) 제1항 제8호 및동법시행령 제36조제3호의 규정에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여 얻는 소득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다음으로 사실관계를 보면첫째, 청구인의 부동산취득 및 양도상황을 보면 86년부터 91년까지 매년 2~18건의 부동산을 법원경매등을 통하여 취득하였고 87년~91년 기간중 매년 1~16건의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이들 부동산의 대부분은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단기양도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둘째,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내역을 보면 주택, 상가건물, 임야ㆍ전등 토지로서 그 종류가 다양하고 동 부동산중 실수요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볼만한 부동산도 발견되지 아니한다.위와같이 청구인은 86년 이후부터 부동산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취득ㆍ양도한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취득한 부동산의 대부분을 1년이내에 단기양도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부동산의 판매ㆍ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성이 인정되므로 이 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0245 (<time datetime="1993-04-20">1993.04.20</time> 의결),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986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986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