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방제조용 금형이 폐업시 잔존재화에 포함되는지 여부(취소)
OOO세무서장이 2000.4.10 청구인에게 한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99,8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가방제조용 금형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고 과세한 처분을 당해 금형이 개당 단가가 소액이고, 내용연수가 1~3개월 정도에 불과하므로 고정자산이 아닌 소모품에 해당한다고 보고 취소한 사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가방제조용 금형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고 과세한 처분을 당해 금형이 개당 단가가 소액이고, 내용연수가 1~3개월 정도에 불과하므로 고정자산이 아닌 소모품에 해당한다고 보고 취소한 사례
이유
1. 사실청구인은 경기도 OOO시 OO동 OOO에서 1994.5.10 개업하여 금형을 이용하여 가방장식구등을 제조하던 중 1999.6.30 사업부진으로 폐업한 개인사업자로서 1998.8.1~8.30중 경기도 구리시 OO동 OOOOOO 신OO(OO조각)으로부터 ESP조각등 158개의 품목(이하 “쟁점금형”이라 한다)을 15,230,000원에 매입하고 1998.8.31 일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에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으며 대차대조표의 유형고정자산란에 금형으로 계상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6.30 사업을 폐지함에 따라 쟁점금형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2000.4.10 청구인에게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99,8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금형은 신고대리한 세무사의 회계상 착오로 인하여 사실상 「소모품비」로 계정구분하여야 함에도 「고정자산」으로 잘못 처리한 것으로 쟁점금형의 실제수량은 158개로서 개당 평균단가는 96,392원에 불과하며 한번 사용한 금형은 재사용하지 못하고 폐기해야 하는 소모품인 바,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금형은 가방제작의 한 형(型)에 기여하는 품목으로 가방의 제조상황으로 보아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으나 닮아 없어지는 소모품은 아니고, 당초 청구인이 신고당시 「고정자산」으로 분류처리한 것은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것으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가. 쟁점쟁점금형을 고정자산으로 보아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나. 관련법령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제4항은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청구인이 1998.8월중 구입한 쟁점금형의 경우 청구인이 제시한 세금계산서상의 품목란에 「금형제작」이라고 되어 있고 금액란에는 15,23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수량·단가등에 대하여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청구외 신OO(OO조각)과 거래한 거래명세표 및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수량은 158개, 단가는 35,000원~180,000원인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의 「소모품비」원장에는 금형을 매월 구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금형을 구입한 1998.8월중에는 기재된 사실이 없고 「유형고정자산명세서」에 1998.8.31 구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금형은 「소모품비」계정에 기재될 것이 「고정자산」란에 기재되어 고정자산으로 착오분류된 것으로 보여지는 바,청구인의 1998년도 재무제표에 의하면 쟁점금형을 구입한 1998.8월에는 「고정자산」으로 착오분류하여 감가상각을 하였고 폐업한 1999년도에는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하여 잔존가액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쟁점금형의 경우 개당 단가(35,000원~180,000원)가 소액일 뿐만 아니라 내용연수가 1~3개월정도에 불과하여 「소모품」으로 보여지므로 1999.6.30 처분청이 폐업시 잔존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모품비
- 고정자산
- 금형제작
- 유형고정자산명세서
- 소모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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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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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중1773 (<time datetime="2000-12-26">2000.12.26</time> 의결), "가방제조용 금형이 폐업시 잔존재화에 포함되는지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951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951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