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금 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법인의 매출처들이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되었으며, 대응되는 매입처와의 거래금액도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에 의한 것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의 매출처들이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되었으며, 대응되는 매입처와의 거래금액도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에 의한 것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03.5.8.부터 OOOOO OOO OO OO에서 지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04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 중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주식회사 OOOOOO 등 6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7,445,640,230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2005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O 등 2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69,526,000원의 가공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각각 수취하였고,2004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 중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주식회사 OOOOOO 등 11개 업체에게 공급가액 7,447,027,270원의 가공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한 사실을 적출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경정 및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9.10.23.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4년 제1기 102,743,160원, 2004년 제2기 46,535,340원 및 2005년 제1기 11,532,2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금지금을 거래함에 있어 매출처로부터 대금을 미리 입금받은 후 매입처에게 대금 전액을 계좌이체하고 지금을 직접 수령하여 매출처에 배달하는 등의 방식으로 실물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을 뿐 가공거래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세무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확인서를 작성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신고금액 중 가공확정액은 금융거래조사를 통하여 가공매입에 대응하는 가공매출로 확인되고, 세무조사당시 실지거래임을 주장하며 제시한 증빙자료는 금지금 도관업체의 정형화된 양식이며, 가공거래로 확정된 거래업체들이 자료상 및 조세포탈범으로 고발되었는 바, 청구법인이 수수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및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금지금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조사관련자료 및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자료상 및 조세포탈범으로 확정·고발된 OOOOOOOOO 외 3개 업체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주식회사 OOOOOO O OO OOOO OOOOOOOO OOO OOO OOO OOOOOOOO O OOOOOOO 등의 자료 통보에 따라 자료상 혐의자 조사를 실시한 바,청구법인이 2004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 중 금지금 수입업체에서 수출업체까지 이르는 일련의 거래과정에서 과세 중간단계로서 정상적인 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OOOOO O 6개의 매입처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공급가액 7,445,640,23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고, 주식회사 OOOOOO 등 11개의 매출처에 공급가액 7,447,027,270원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환급받도록 하여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하여 가공거래확정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경정 및 매입세액 불공제하였고, 또한 2005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O 등 2개 업체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69,526,000원의 세금계산서에 대한 실매출처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며(OOOOOOOOOO OOOO O OOOO OOOOOO OO), 구체적인 가공거래확정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OOOO OOOOOO OO(OO O O)
(2) 국세통합전산망조회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주식회사 OOOOOO, OOOO OOOOOO O OOOOOOOO는 정상거래를 가장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자료상 혐의자로 확정·고발된 업체로 확인되는 한편(OOOOO OOOOOOOOO OOO OOO OOOOO OOOO), OOOO OOOOOO O OOOOOOOOO O O OOOOO OOO OOOO OOO OOOOOO OOOO OOOOO OOOOOO OO OOOOO OO OOO OO OOOOO OOO OOOO(OO OOOOOOOO, OOOOOOOOOOO O OO OOOOOOOOO, OOOOOOOOO)O
(3) 이 건 조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OOOOOOOOO, OOOO OOOO O OOOO OOOO OO OOOO OOO OOOOOO OOOOO OOOOO OOO OOOO OOO OOO OO OO(OOOO OOOOOO OOO O OOOO OOO OO OOOOO OO OOOOO OO)O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금지금을 실제로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거래증빙으로 금융거래내역 및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나 동 자료만으로는 정상거래사실을 확인하기 부족해 보이고, 청구법인의 매출처들이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중 일부 매출처가 제기한 심판청구는 우리 심판원에서 가공거래로 보아 기각결정되었으며, 동 금지금의 매출에 대응되는 매입처와의 거래금액도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에 의한 것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ㄴ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회신 2025.11.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유통업자에게 준 매대 장려금은 부가세 대상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회신 2025.11.2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부가세 구분 없는 계약대금은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회신 2025.06.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공급가액 착오 시 수정세금계산서와 경정청구가 가능한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회신 2023.01.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초과할인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2서8104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용역비의 귀속시기가 용역제공이 완료된 2018년인지 여부 ② 쟁점용역비의 귀속시기가 각 대가를 받기로 한 2016년 및 2018년인지 여부③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여부조심 2025서357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현금수령시기를 기준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전386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실제 재화 및 용역의 공급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후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한 후 세금계산서 미발급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광398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점용역의 공급시기를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154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근거과세 원칙 위배 여부 등조심 2025전09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인용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권리를 침해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중448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서비스의 공급시기를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매 분기 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46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서0385 (<time datetime="2010-08-20">2010.08.20</time> 의결), "금지금 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947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947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