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임야는 명의신탁재산이라 볼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임야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임야는 명의신탁재산이라 볼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임야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경기도 용인군 용인읍 O리 O OOOO 임야 21.140㎡중 8,456㎡는 94.1.18 청구외 OOO에게 이전등기 되었으며 4,228㎡는 94.1.19 청구외 OOO에게 이전등기 되었다.처분청은 이전등기된 전시 임야 12,684㎡(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하여 이에 대한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12,559,620원을 95.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OO 심사청구를 거쳐 95.6.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쟁점임야를 선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등 4인이 공동으로 취득하여 편의상 청구인 단독명의로 등기한 것을 각자의 필요에 따라 그 지분대로 분할하여 준 것에 불과하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쟁점임야가 명의신탁된 재산이라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거증이 없으므로 쟁점임야의 일부 이전에 대하여 자산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임야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소득세법 제4조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초의 공유지분을 분할하거나 명의신탁된 자산을 원래의 소유자에게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다. 청구인은 70.3.15 청구외 OOO으로부터 임야 43,483㎡(이하 “당초임야”라 한다)를 청구인등 4인 공동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단독등기하였으나 각자의 필요에 따라 취득당시의 지분대로 환원하여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아 래
공유자
관계
출 자 액 ( 지 분 )
분할일
청구인
본인
20,000원(2/10 = 8,456㎡)
OOO
동생
20,000원(2/10 = 8,456㎡)
94. 1. 18
OOO
사촌동생
10,000원(1/10 = 4,228㎡)
94. 1. 19
OOO
7촌 동생
50,000원(5/10 =22,298㎡)
85. 4. 10
계 =43,483㎡
위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인은 당초임야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와 청구외 OOO의 매입경위서 및 쟁점임야에 청구외 OOO, OOO(청구인의 숙부), OOO(청구인과 4촌), 청구인등 4인의 부모 묘가 자리하고 있다는 사진을 제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첫째,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에는 청구외 OOO이 소화 13년 OOO으로부터 당초임야를 단독취득하여 청구인등 4인에게 양도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당초임야의 등기부에는 소화 11년 12.28 청구외 OOO이 취득하여, 소화 13년 3.8 청구외 OOOO을 거쳐, 소화 15년 12.26 청구외 OOO, 청구외 OOO, 청구인등 3인에게 양도된 것을, 70.3.OO 청구인이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와 다르고,둘째, 쟁점임야는 40.12.10 매매를 원인으로 70.3.15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70.3.15 취득하였다는 주장 또한 등기부 내용과 다르며,셋째, 쟁점임야의 등기부에는 청구외 OOO, OOO에게 80.12.30 매매를 원인으로 94.1.18, 94.1.19 각각 소유권이전등기 되어 있어 청구인등 4인이 70.3.15 취득하였다는 주장과 다르고,넷째, 기타 명의신탁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으로 미루어 보건데, 쟁점임야는 명의신탁재산이라 볼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임야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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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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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경2074 (<time datetime="1995-11-28">1995.11.28</time> 의결), "임야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94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94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