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별지 목록 기재의 1번, 4번, 6번 및 7번 토지를 양도한 것을 처분청의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1과세기간에 부동산을 1회이상 취득하고 2회이상 양도한 것은 아니나 위와 같이 부동산거래가 빈번하고 나대지를 취득하여 이를 이용함이 없이 양도하는 등 그 거래형태로 미루어 매매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거래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1과세기간에 부동산을 1회이상 취득하고 2회이상 양도한 것은 아니나 위와 같이 부동산거래가 빈번하고 나대지를 취득하여 이를 이용함이 없이 양도하는 등 그 거래형태로 미루어 매매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거래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임.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처분청은 청구인이 89.1.-91.4 별지 목록 기재의 토지 8필지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94.5.16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를 결정고지 하였다.
1. 사실 및 처분개요처분청은 청구인이 89.1.-91.4 별지 목록 기재의 토지 8필지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94.5.16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를 결정고지 하였다.아
1. 사실 및 처분개요처분청은 청구인이 89.1.-91.4 별지 목록 기재의 토지 8필지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94.5.16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를 결정고지 하였다.아래
귀속년도
납부기한
계
종합소득세
방 위 세
비고
1
1989
94.5.31
444,980
358,520
86,460
2
1990
〃
30,669,440
29,560,130
1,109,310
3
1991
〃
3,639,960
3,639,960
계
3건
34,754,380
33,558,610
1,195,770
( 단위 : 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7.9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데, 국세청장은 94.9.5 위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으로 별지 목록 기재의 토지중 2번, 3번, 5번 및 8번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동산매매업에서 제외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다시 불복하여 94.10.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건의 부동산을 양도하기는 하였으나, 토지를 개발하여 주택단지나 공업단지 등으로 조성하여 판매한 것이 아니고 양도내용이 양도재산의 규모, 횟수, 거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없는 단순 양도에 불과하며, 1과세기간에 1회이상 취득하고 2회이상 양도한 것도 아니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81.2-91.10 기간동안 청구인의 부동산거래 실태를 보면 양도가 60건(26,255.95㎡), 취득이 36건(16,800.79㎡), 가등기가 17건(2,835㎡)으로서 청구인은 다른 직업이 없이 부동산매매만을 하고 있다.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1과세기간에 부동산을 1회이상 취득하고 2회이상 양도한 것은 아니나 위와 같이 부동산거래가 빈번하고 나대지를 취득하여 이를 이용함이 없이 양도하는 등 그 거래형태로 미루어 매매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거래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별지 목록 기재의 1번, 4번, 6번, 7번 토지는 그 보유기간, 취득 및 양도시 나대지인 점 등을 볼 때 부동산매매업으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다만, 별지 목록 기재의 2번 토지는 64.7.10 취득하여 90.8.30 양도한 바 그 보유기간이 26년인 점을 볼 때 매매를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별지 목록 기재의 3번, 5번, 8번 토지는 보유기간이 각각 17년, 26년, 14년이며 서울특별시와 철도청에 수용된 것으로서 그 보유기간이나 양도경위 등으로 보아 부동산매매업으로 부과하기 보다는 양도소득으로 부과함이 타당하다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별지 목록 기재의 1번, 4번, 6번 및 7번 토지를 양도한 것을 처분청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4조제1항에서 “당해 년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을 「종합소득」으로 규정하고,같은법 제20조제1항 제8호에서 “금융·보험업·부동산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시행령 제36조제3호에서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같은법 제20조제1항 제8호의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기본통칙 2-4-8‥20의 제1항 제1호는 “부동산의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기간내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를소득세법시행령 제3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목적의 유무를 가리지 아니하고 부동산매매업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일 뿐 동 사업간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반대 해석할 수 없는 것이고 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결국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그 규모·횟수·태양등에 비추어 사업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다.
(대법 90누1045, 90.9.25 및 국심 90서2429, 91.3.21외 다수 같은 뜻)청구인은 81년 2월부터 91년 7월까지 부동산을 36건(16,800.79㎡)취득하고 60건(26,255.95㎡) 양도하였으며, 부동산매매 이외에 청구인의 소득금액은 91년분 10,105,000원, 92년분 10,274,000원, 93년분 15,496,000원의 부동산 소득이 있을 뿐 다른 소득이 없음이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와 같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판매하였으므로 부동산 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은 매매를 목적으로 여러 필지의 부동산을 계속·반복적으로 거래한 것으로 인정되고, 별지 목록 기재의 1번, 4번, 6번, 7번 토지도 나대지를 취득하여 특별히 사용한 바 없이 나대지로 판매하였고 그 보유기간도 3년 내지 4년 정도로서 매매를 목적으로 한 거래로 볼 수 없을 정도의 장기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별지 목록 기재의 1번, 4번, 6번, 7번 토지의 판매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
번호
소???? 재???? 지
지 목
면 적
취득일
양도일
1
2
3
4
5
6
7
8
충청남도 천원군 OO읍 OO리 OOO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
〃?????????? 〃??????? 〃?? OOOOOOO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OO동 OOOOO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OO동 OOOOO
〃???? 〃????? 〃????? 〃????? OOOOO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답
대
잡종지
대
대
대
대
대
4,145
410
53
286.6
32
286.5
293.2
2.3
85. 3.15
64. 7.10
73. 6. 4
87. 9.22
64.12.22
87. 9.22
〃
77. 9.28
89. 1. 9
90. 8.30
90. 8. 1
90.11. 7
90.12.10
91. 1.10
91. 4.30
91. 3.12
토 지 목 록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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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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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중5332 (<time datetime="1995-05-25">1995.05.25</time> 의결), "청구인이 별지 목록 기재의 1번, 4번, 6번 및 7번 토지를 양도한 것을 처분청의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9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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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9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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