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신고누락한 간주임대료 전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임대보증금의 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관련법규정인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과 사실관계를 모두어 볼 때 임대보증금의 운용사항과 내역이 기장비치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불분명한 경우로서 동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결정한 처분청에 달리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임대보증금의 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관련법규정인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과 사실관계를 모두어 볼 때 임대보증금의 운용사항과 내역이 기장비치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불분명한 경우로서 동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결정한 처분청에 달리 잘못이 없음
이유
1. 사실청구인은 서울시 OO구 OO동 OOOOO OO OOOOOO 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중부세무서장은 청구인소유 서울시 중구 OOO가 OOOOO OO 소재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신고누락사실을 확인, 부가가치세 경정한 후 동 관련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처분청은 위 임대부동산 간주임대료 신고누락분(86년귀속 14,000,000원, 87년귀속 29,000,000원, 88년귀속 29,000,000원)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90.5.16 자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44,557,060원(86년귀속 8,589,330원, 87년귀속 17,582,460원, 88년귀속 18,385,270원) 및 동 방위세 9,095,690원(86년귀속 1,758,370원, 87년귀속 3,588,420원, 88년귀속 3,748,900원)을 과세하였는바,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7.16 심사청구를 거쳐 90.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위 부동산임대보증금중 증가된 부분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하나 동 임대보증금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아동복 제조업체인 서울시 성동구 OO동 OO OOOOO OO 소재 OOOOO가 채산성이 악화됨에 따라 이를 OOOOO의 운영자금으로 충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누락한 간주임대료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서울시 중구 OOO가 OOOO OO 소재 부동산의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증가된 임대보증금 85년도중 140,000,000원, 86년도중 150,000,000원을 청구인이 다른 사업장인 OOOOO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면서 년도별 출자금 현황을 제출하고 있을 뿐 출자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나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동 부동산 임대사업장의 대차대조표(88.12.31 현재)에 의하면 임대보증금으로 75,000,000원으로 되어 있고(85년이후 변동없음), 임대보증금의 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관련법규정인소득세법 제29조제1항과 사실관계를 모두어 볼 때 임대보증금의 운용사항과 내역이 기장비치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불분명한 경우로서 동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결정한 처분청에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간주임대료 전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를가리는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관련 법 규정등을 보면,소득세법 제29조제1항에서 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등을 대여하고 보증금, 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받은 경우에 추계조사결정하는 때에는 그 금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산출한 금액을 부동산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예규(소득 1264-1612, 84.5.11 및 소득 22601-3679, 85.12.9)에서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보증금, 전세금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받은 경우에 그 운용사항과 내역이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나타나지 않고 불분명하거나 사업자가 인출한 경우에는 그 운용금액에 대하여는 실사, 서면결정할 수 없으므로소득세법 제29조제1항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는바,이 건의 경우, 청구인 소유 이 건 임대부동산 사업장의 대차대조표등 장부에는 임대보증금이 85년이후 88년까지 75,000,000원으로 변동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85년에 140,000,000원 증액, 86년에 150,000,000원 증액되어 이에 대한 간주임대료(86년귀속 14,000,000원, 87년귀속 29,000,000원, 88년귀속 29,000,000원)을 신고누락한 사실에는 청구인도 다툼이 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위 임대보증금을 청구인의 다른사업장인 OOOOO의 운영자금으로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며, OOOOO의 년도별 출자금 현황을 제시하고 있을 뿐 위 임대보증금이 OOOOO의 운영자금으로 충당된 거증등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밝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신고누락한 간주임대료 전액을 청구인의 각 과세년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이 건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9조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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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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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서2478 (<time datetime="1991-01-31">1991.01.31</time> 의결),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간주임대료 전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917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917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