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시 취득한 주식의 실제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경정)
OO세무서장이 2009.1.15.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118,686,35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인과 기타 주주들이 주식회사 OO유선방송의 주식 65,000주를 주식회사 OOOOOOO방송에게 양도하고 지급받은 가액 46억 6,752만원에 주식회사 OO유선방송의 영업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였으나 청구인 개인 소유의 자산이라고 주장하는 전송망, 통신송출장비 및 방송장비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따라 청구인 소유주식의 지분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위 주식 65,000주 중 2002년도에 무상증자한 것으로 본 50,000주의취득가액을 5억원으로 인정하여 청구인 소유주식의 지분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
3. 위 주식 65,000주 중 OO유선방송 법인전환시 취득한 5,000주의취득가액에 대하여는 영업권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 소유주식의 지분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가입자 수는 유선방송의 초과수익력(영업권)을 결정짓는 근거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인바 법인전환시 취득한 주식 액면가액에 영업권을 재조사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가입자 수는 유선방송의 초과수익력(영업권)을 결정짓는 근거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인바 법인전환시 취득한 주식 액면가액에 영업권을 재조사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과 그의 가족들(남편 김OO, 아들 김OO, 딸 김OO,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그들의 소유지분을 합하여 주식회사 OO유선방송(김OO이 1993년부터 개인사업으로 영위하다가 1997.10.1. 법인전환하였으며, 이하“OO유선방송”이라 한다)의 주식 100%를 보유한주주들로서, 청구인들이 보유한 OO유성방송 발행의 기명식 보통주식65,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와 함께 OO유선방송의허가권·영업권·초고속 인터넷사업관련 권리 및 전송망 등 법인소유의 자산 일체를 주식회사 OOOOOOO방송(이하 “OO방송”이라 한다)에게 2003.11.7.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OO방송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 과정에서 위와 같은 사실이 확인되자, 2007.9.17.부터 2007.10.31.까지 기간동안 청구인들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이 출자(1997.10.1. 5,000주, 액면가액 1만원) 및 유·무상의 증자(1999년 유상증자 10,000주 액면가액 1만원, 2002년 무상증자로 본 50,000주)를 통하여 쟁점주식 65,000주를 합계금액 1억5천만원에 취득하였다가 2003.11.7. 46억6,752만원(이하 “쟁점양도가액”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지분(16.6%)에 해당하는 주식 10,809주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 2009.1.15.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118,686,3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들은 쟁점주식과 유선방송 허가권·영업권 일체, 초고속인터넷 사업관련 권리·전송망 등 법인소유의 자산일체를 OO방송에게 양도하였는 바, 당시 사업양도 대상자산으로 분류된 전송망, 통신송출장비, 방송장비, 차량운반구 등의 가액은 45억 4,500만원이었고, 법인장부에 계상된 고정자산 장부가액은 7억 8,600만원(취득가액 11억 8,600만원)이었으며, 사업양도자산 중 청구인들의 개인자금으로 취득하여 법인의 영업목적을 위해 사용하여 온 전송망, 통신송출장비 및 방송장비(취득가액 33억 5,900만원 상당액, 이하 “부외자산”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부외자산의 양도대가를 재조사하여 이를 제외한 잔액을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인들은 2002년에 5억원(1주당 1만원)을 지급하고 OO유선방송의 주식 50,000주를 취득하였음에도 잉여금의 자본전입이 없었던 OO유선방송의 2002년도 증자를 아무런 근거도 없이 무상증자로 본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유상증자로 보아 주금납입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3) 쟁점주식 중 법인설립 당시 취득한 5,000주의 취득가액을 액면가액으로 결정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의 개인사업체를 사업양수도형식으로 법인전환하면서 취득한 주식이고, 사업양수도 대가가 별도로 명시되지 아니하여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당시 OO유선방송의 영업권 등이 존재하므로 이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회사발행 전체 주식의 양도가 그 회사에 대한 경영권 등(기타 자산포함)의 양도를 수반한다고 하여도 이는 주식양도에 따른 부수효과에 불과한 것으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경영권 등의 자체가 독립된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것이다.청구인들이 OO유선방송의 전체 주식을 양도하면서 매매목적물을 쟁점주식과 부외자산으로 구분하여 이를 각각 가액을 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들 자산이 동일한 자산이라면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동일한 자산으로 취급하여 과세대상 여부 및 과세가액을 정하여야 하므로, 전송망, 통신송출장비 및 방송장비(취득가액 33억 5,900만원 상당액)를 부외자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2) 청구인들은 OO유선방송의 법인전환 당시 쟁점주식 중 5,000주를 액면가액 1만원에 취득하였고, 1999년도 유상증자시 쟁점주식 중 1만주를 액면가액 1만원에 취득한 반면, 2002년도 50,000주 증자는 무상증자한 것으로 조사되어 그 취득가액 5억원(액면가액)을 영(0)으로 결정하였으며, 당해 주식 50,000주를 유상증자한 것으로 볼 만한 입증서류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청구인들은 OO유선방송을 사업양도양수한 것으로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들의 실지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현황에서 보듯이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인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쟁점양도가액에 부외자산의 양도대가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2) 쟁점주식 중 2002년도 증자분 50,000주를 유상증자한 것으로 보아 증자금액 5억원(액면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쟁점주식 중 법인전환시 취득한 5,000주의 법인전환시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3.12.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96조【양도가액】
②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나.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소득세법 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⑫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라 함은 제176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한다.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②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1.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이나 제15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조사한 청구인들에 대한 실지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계산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2)청구인들과 OO방송은 2002.12.7.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면서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는 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가) 계약당사자 : “갑” : OO유선방송, “을” : OO유선방송의 주주 김OO, 김OO, 김OO, 이OO 등, “병” : OO방송(나) 매매대상 목적물 : “을”의 소유로서 “병”에게 양도할 주식 및 영업권 〔물건명 : - OO유선방송의 기명식 보통주식 65,000주(발행주식의 100%), - OO유선방송 소유의 ⓐ 유선방송 허가권 및 영업권 일체, ⓑ 초고속인터넷사업 관련 권리(계약관계 등) ⓒ 전송망 등 법인 소유의 자산 일체〕(다) 제1조(목적) : “을”이 소유하고 있는 상기 “갑의 주식” 및 이에 부속된 영업권(유선방송 및 초고속인터넷사업 등) 및 전송망 등 일체의 권리를 “병”에게 매각하는데 동의하였는 바, 이와 같은 합의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함이 본 계약의 목적이다.(라) 제2조(양수도 금액) :
1) 양수도 금액은 “갑”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초고속인터넷사업의 가입자수를 14,144 가입자로 보고, “을”이 “병”에게 제1조의 양수도 목적물 일체를 가입자당 330,000원으로 산정하여 금 4,667,520,000원으로 확정한다.
2) 확정된 양수도 금액을 “갑”이 발행한 주식의 총수로 나눈 1주당 단가는 71,808원으로 하여 “을”이 소유하고 있는 “갑”이 발행한 주식 전량을 “병”이 인수한다.(마) 제3조(양수도 대금의 지급시기) :
1) 양수도 대금은 계약과 동시에 계약금으로 4,617,520,000원을 지급하고, 잔금은 2003.11.7.까지 금 5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바) 제4조(권리의 양도시기) : 위 제1조 기재의 양수도 목적물에 관한 일체의 권리 양도시기는 제3조에 의거하여 “병”이 “을”에게 잔금을 지급한 때로부터 “병”에게 이전된다.(사) 제5조(미수채권의 귀속) : 본 계약과 관련한 사업지역에 대한 미수채권에 대한 권리는 계약의 잔금지급과 권리의 이전시점부터 “병”에게 있다.(아) 제6조(미지급 채무의 귀속) 양수도와 관련하여 제4조 귄리의 이전시기 이전에 발생한 “갑”의 부채(장부상 부채·미지급 채무 및 장부외부채·미지급 채무, 우발채무, 지급보증, 직원 퇴직금 등 모든 채무)는 양수도 대상이 아니므로 “을”의 책임으로 상환 또는 배상하여야 하며, 제1조의 양도양수 목적물에 대한 근저당·질권·담보물 설정 등은 “을”의 책임하에 권리이전시기까지 해결하여야 한다.
(3)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처분청은 청구인들이 OO유선방송의 쟁점주식을 양도하면서매매목적물을 쟁점주식과 부외자산으로 구분하여 이를 각각 가액을 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들 자산이 동일한 자산이라면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동일한 자산으로 취급하여 과세대상 여부 및 과세가액을 정하여야 하므로 부외자산이 별도로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OO유선방송 양도자산 내역을 보면, 통신송출장비현황에 변조기, 신호변환기 등 66개 종류의 장비명칭, 주파수, 제조사, 시리얼 넘버, 수량, 단가, 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전송선로설치현황에 광케이블, 간선증폭기 등 73개 종류의 장비명칭, 용량, 제조사, 설치현황, 사무실 제고, 단가, 금액이 기재되어 있으며, 방송장비현황에 VTR, 모니터 등 59개 종류의 장비명칭, 제조사, 시리얼 넘버, 상태, 수량, 단가, 금액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이들 장비가액은 45억 4,5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OO유선방송의 2003사업연도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를 보면, 기초가액 11억 8,601만원, 기말잔액 11억 8,601만원, 전기말상각누계액 4억 202만원, 당기 상각비 1억 9,425만원, 당기말상각누계액 5억 9,628만원, 미상각잔액 5억 8,972만원인 것으로 나타나는 바, OO유선방송의 장부에 계상된 고정자산 취득가액은 11억 8,601만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유선방송사업의 영위를 위해서는 전송망(광케이블), 방송장비, 통신송출장비 등의 구입에 많은 투자비가 소요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고, OO유선방송은 아래 <표>와 같이 유선방송사업의 필수장비와 비교하여 볼 때 일부 장비만 보유하고, VTR, 모니터, 전원공급기 등의 장비는 누락되어 장부에 계상된 고정자산(취득가액 11억 8,601만원)만으로는 유선방송사업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마) 살피건대, 유선방송사업의 특성상 전송망, 통신송출장비 및 방송장비 등의 구입에 따른 상당액의 투자비가 소요된다고 보이는 점, 사업양도대상자산으로 분류된 전송망, 통신송출장비, 방송장비 및 차량운반구 등의 가액은 45억 4,500만원인 반면, 고정자산 장부상 취득가액은 11억 8,601만원으로 당해 장부가액만으로 유선방송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OO유선방송은 유선방송사업의 필수장비들 중 일부만 보유하고 VTR, 모니터, 전원공급기 등 주요장비들이 누락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OO방송에게 양도하면서 지급받은 양도대가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외자산의 양도대가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따라서, 부외자산의 양도가액 유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쟁점양도가액(46억 6,752만원)에서 이를 제외한 잔액을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청구인 소유주식의 지분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처분청은 OO유선방송이 2002년에 증자한 50,000주를 무상증자한 것으로 조사되어 그 취득가액 5억원(액면가액)을 영(0)으로 결정하였고, 청구인이 당해 주식 50,000주를 유상증자로 볼 만한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다.(나) OO유선방송의 등기부등본을 보면,OO유선방송은 2002.5.23. 주식 50,000주를증자하여 발행주식 총수가 65,000주가 등기된 사실이 나타난다.(다) OO유선방송의 2002사업연도재무제표를 보면, OO유선방송이 2002년도증자시 잉여금을 자본전입한 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한다.(라) OO유선방송의 예금계좌 입·출금거래내역을 보면, 2002.5.24. OO유선방송 명의의 예금계좌(OOOO, OOOOOOOOOOO OOOOOO)에 5억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마) 살피건대,OO유선방송이 2002.5.23. 주식 50,000주를 증자할 당시잉여금을 자본전입한 내역이 재무제표에 나타나지 아니한 점, 2002.5.24. 5억원이OO유성방송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들이 2002년에 OO유선방송의 주식 50,000주를 유상으로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어 보인다.
따라서, 쟁점주식 중2002년에 증자한 50,000주는 취득가액을 5억원으로 인정하여 청구인 소유주식의 지분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청구인들이 OO유선방송을 사업양수도한 것으로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고, 위 (1)의 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들이 OO유선방송의 법인전환시 취득한 5,000주를 액면가액(주당 1만원)으로 인수하였으므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나) 청구인은 1993년부터 개인유선방송 사업체를 운영하다가1997.9.30. 사업양수도 형식으로 법인전환하였으나, 당시 양수도계약서에 양수도 대가를 별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997.10.20. 작성한 아래의 사업양수도계약서를 제시하였는 바,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사업의 양도자가 ‘OO유선방송 김OO(갑)’으로 사업의 양수자가 ‘주식회사 OO유성방송 김OO(을)’이고, 제2조(양도양수방법)에 갑은 1997.9.30. 현재의 장부상 사업용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잔액을 대가로 하여 을에게 사업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들이 분석한 1997년 OO유선방송 가입자 수를 보면, OO유선방송이 신고한 2002사업연도 수입금액은 7억 8,425만원이므로 이를 가입자 수로 나누면 가입자 1인당 월수수료는 4,620원(784,252,570원/12월/14,144명)으로 계산되고,OO유선방송이 신고한 1997사업연도 수입금액은 1억 164만원이므로 이를 가입자 1인당 월수수료 4,620원으로 환산하면, 1997년의 가입자 수는 7,333명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들은 OO유선방송의 1997.9.30. 현재 장부상 자산가액은 9억원이나 부채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 살피건대, 유선방송사업은 방송관련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사업을 영위할 수 있고 가입자 수에 따라 거래단가가 달라지는 점 등 가입자 수는 유선방송의 초과수익력(영업권)을 결정짓는 근거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인 바(OO OOOOOOOOO, OOOOOOOOOOO OO OO),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이 OO유선방송의 법인전환시 취득한 5,000주는 개인사업체를 사업양수도형식으로 법인전환하면서 취득한 주식인 점, 당해 사업양수도대가가 사업양수도계약서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점, 유선방송의 경우 가입자 수에 따라 영업권 등이 결정된다고 보이는 점, OO유선방송의 법인전환 이전에 자산가액만 있고 부채가액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법인전환시 유상으로 취득한 영업권이 존재하고 있다는 반증으로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주식 5,000주의 액면가액을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OO유선방송 법인전환시 취득한 주식 5,000주의 실지거래가액이 얼마인지를 영업권 등을 고려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 소유주식의 지분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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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보상금에 대한 양도시기는 쟁점협의취득 및 쟁점수용재결에 따른 최초 양도시기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부15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상금에 대한 양도시기는 쟁점협의취득 및 쟁점수용재결에 따른 최초 양도시기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인05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997년에 작성된 쟁점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부01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이 건 종중에서 양도한 쟁점건물과 쟁점토지를 사실상 일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6구07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대표자로부터 채무 대리변제 방식으로 취득하면서 당초 장부계상액과 실제 취득가액과의 차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5구345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주식이 2017.4.18.에, 쟁점②주식이 2020.9.30.에 각각 명의개서된 것을 부인하고 청구인이 2020.3.23. 채무 정산을 위하여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2부76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들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부담한 금액을 쟁점①, ②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인01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저작인접권 양도로 발생한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서260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9중1969 (<time datetime="2009-12-30">2009.12.30</time> 의결), "법인전환시 취득한 주식의 실제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887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887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재조사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