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4중4652의결일 2014.12.2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4.12.22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처분청이 이 건 심판청구 기간 중에 채권의 압류를 해제함으로써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대상 처분이 부존재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이 건 심판청구 기간 중에 채권의 압류를 해제함으로써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대상 처분이 부존재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OOO 결정고지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청구인이 체납함에 따라 무재산을 사유로 OOO 결손처분을 하였고, 2008.6.9. 청구인의 OOO(이하 쟁점①채권 이라 한다)을, 2014.7.1. 청구인의 OOO 예금 계좌(이하 쟁점계좌 라 한다) 및 OOO(이하 쟁점②채권 이라 한다)을 압류한 후, OOO 쟁점계좌 및 쟁점①채권의 압류를 각각 해제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처분청의 쟁점계좌 등의 압류는 결손처분 취소의 통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위법하므로 당연 무효이고, 결손처분일인OOO로부터 5년을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주장하며 2014.9.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보험금이 실효 되어 압류실익이 없는 것으로 보아 OOO쟁점②채권의 압 류를 해제한 사실이 처분청의 압류해제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1999.12.28.「국세징수법」이 개정되면서 결손처분의 취소사유가 1996.12.30. 개정된「국세기본법」의 취지에 맞추어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로 확대되었고,「국세징수법」이 시행된 2001.1.1. 이후에는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납세의무가 소멸하지 않으며, 이와 같이 개정된 후의「국세징수법」아래에서는 결손처분은 체납처분절차의 종료라는 의미만 가지게 되었고, 결손처분의 취소도 종료된 체납처분절차를 다시 시작하는 행정절차로서의 의미만을 가질 뿐인바 (대법원 2011.3.24. 선고 2010두25527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이 위 체납세액에 대하여 한 OOO 결손처분은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이 모두 개정된 이후에 한 결손처분으로서 결손처분의 취소 통지 등이 없었다 하더라도 쟁점계좌 등에 대한 압류 처분이 위법한 체납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 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이 건 심판청구 기간중인 2014.11.17. 쟁점②채권의 압류를 해제함으로써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대상 처분이 부존재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 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4중4652 (<time datetime="2014-12-22">2014.12.22</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857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857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