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해당하는지, 이혼위자료 지급을 대물변제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1995서0907의결일 1995.07.2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취소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해당하는지, 이혼위자료 지급을 2. 공식 주문취소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5.07.21

강서세무서장이 95.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2년 귀속분양도소득세 14,500,040원은 이를 취소한다.

재산분할의한 소유권이전은 양도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4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재산분할의한 소유권이전은 양도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92.4.29 청구외 OOO과 이혼하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165㎡, 동 지상주택 112.7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92.5.19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이혼위자료의 대물변제로 보아 95.1.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4,500,040원을 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26 심사청구를 거쳐 95.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은 서울가정법원 화해조서 내용과 같이 이혼합의와 동시에 재산분할청구에 합의하고 쟁점부동산을 OOO에게 소유권이전하였고, 위자료의 청구는 화해조서상에도 없고 등기부상에도 명백히 재산분할원인에 의한 것이므로 이 건 과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OOO과 이혼한 이유는 청구인의 부정한 행위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그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는 것으로 볼 때, 이 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은 사실상 청구인이 OOO에게 입힌 정신적, 물질적 손해에 대한 배상 및 위자료를 대물변제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는 소득세법상의 유상양도로써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쟁점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해당하는지, 이혼위자료 지급을 대물변제한 것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소득세법 제4조제1항 제3호, 제3항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하였고, 이때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교환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민법 제839조의 2, 제840조 및 제843조에 의하면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때 이는 재판상의 이혼사유에 해당된다 하였으며 재판상 이혼인 경우에도 협의이혼과 같이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산분할에 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 쟁점사항을 심리한다.

1) 이 건 청구인의 OOO과의 이혼은 청구인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OOO이 고소함에 따라 재판상 화해성립(92.4.29)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OOO이 이 건 소를 제기함에 있어 그 청구내용으로써 청구인과의 이혼, 친권자 지정 및 소송비용부담에 관한 내용만 제기하였을 뿐, 위자료의 지급 내지 손해배상이나 재산분할을 청구한 바 없고, 이 건 화해성립 결과 위 OOO의 청구내용 이외에도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이 OOO에게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과,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된 금 5천만원을 92.12.31까지 청구인이 OOO에게 지급할 것을 합의한 사실들이 있음이 이 건 관련 서울지방법원의 화해조서에서 확인되고 있고,위 화해조서 내용에 따라 쟁점부동산이 92.4.29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92.5.19 청구인으로부터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경료되었음이 쟁점부동산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되며,또한 청구인은 이혼당시 쟁점부동산 이외에도 경기도 부천시 OO동 OOOOO 소재 대지 68.85㎡, 동 지상주택 67.47㎡(이하 “다른 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쟁점부동산을 OOO에게 소유권이전한 후에도 다른 부동산은 그대로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었음이 관련자료에서 알 수 있다.

2) 이 건 위의 사실관계에서 살펴보았듯이, OOO이 위자료의 지급을 청구한 바 없고, 화해조서나 등기부등본상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재산분할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2개의 부동산을 이혼후 청구인과 OOO이 각각 1개의 부동산으로 나누어 소유하였다는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이혼위자료 성격이라고 본 당초처분에 대하여 위와같이 구체적 증빙이 발견되지도 않은 이상,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재산분할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할 이유도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공부상의 현황과 같이 재산분할에 의한 것으로 본다면 이 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은 전시법조에 의한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서0907 (<time datetime="1995-07-21">1995.07.21</time> 의결),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해당하는지, 이혼위자료 지급을 대물변제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846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846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