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7서4591의결일 2017.12.1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7.12.18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중복청구에 해당하거나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소정의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26.03.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중복청구에 해당하거나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소정의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청구인은 OOO 내역과 같이 종합소득세를 체납(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하였고,2013년 9월 처분청으로부터 송부받은 체납세금 납부에 관한 안내문의 체납세액 OOO원(2012.4.9., 2012.8.10., 2012.9.11. 및 2013.8.12. 각 결정ㆍ고지된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 및 가산금 OOO원)을 OOO중앙지방법원에 조세채무로 신고하여 2014.7.7. 동 법원으로부터 위 조세채무가 포함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을 받았다.

나. 처분청은 위회생계획안 인가결정 이후에도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을 가산하였고, 청구인은 2015.8.25. 동 가산금을 불복대상으로 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우리 원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원을 말하는 것이고, 이는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어서 처분청이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가산금을 산정한 것에 불과할 뿐 청구인에게 별도의 처분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이 규정한 불복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6.3.22. 각하결정(조심 2015서4644)을 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7.6.27. 청구인의 예금채권(OOO)을 압류하였고,청구인은 2017.9.22. 처분청의 압류 및 쟁점체납액의 가산금을 불복대상으로 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2017.9.27. 직권으로 위 압류처분을 최초 압류일자(2017.6.27.)로 소급하여 해제하였다.

라.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체납액의 가산금에 대하여 2015.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우리 원은2016.3.22. 조세심판결정을 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이 2017.9.27. 위 압류처분을 직권으로 해제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중복청구에 해당하거나「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소정의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7서4591 (<time datetime="2017-12-18">2017.12.18</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760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760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