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무신고에 의한 기준시가과세의 적정성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골프회원권을 양도하고 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며 실지거래가액이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거 입증되지 않아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당초 처분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골프회원권을 양도하고 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며 실지거래가액이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거 입증되지 않아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당초 처분 정당함
이유
1. 원처분개요청구인은 1995.11.7 OO컨트리클럽 골프회원권(이하 “쟁점골프회원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1998.5.12 청구인에게 1995년귀속 양도소득세 3,045,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8.7.11 이의신청, 1998.9.30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은 쟁점골프회원권을 1995.5.15 32,500,000원에 분양받아 OOO골프(중개업자 OOOOOOOOOOOO OOO)을 통하여 1995.11.7. 27,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으며 위 매매대금중 2,000,000원은 청구인이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25,000,000원은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청구외 OO건설(주) 법인통장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골프회원권을 32,500,000원에 취득하여 27,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청구외 OO개발주식회사의 분양확인서를 제시하고,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골프회원권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그 거래사실이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되지 않아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도 어렵지만 청구인은 쟁점골프회원권을 양도한 후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본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기에 앞서 1998.4.15일 결정전통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골프회원권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제1호 단서 및같은법 제97조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와 같은 내용을 규정한 구소득세법 제23조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목 가목에 양도가액·취득가액은 취득당시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원칙으로 하되, 동조항 단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였고, 소득세법시행령부칙(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 영 시행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하는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제4항에는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2. (생 략)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골프회원권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며 실지거래가액이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거 입증되지 않아 기준시가에 의거 이 건 과세처분을 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 취득시 청구외 OO개발주식회사의 분양계약서, 청구외 OOO에게 양도시의 매매계약서(1995.11.14) 및 청구외 OO개발주식회사의 양도양수확인서(1996.1.7)를 제시하고 있다.
(2)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골프회원권의 거래사실에 대하여 분양·매매계약서 및 확인서등 이외에 금융자료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고
(3) 또한 청구인은 쟁점골프회원권을 양도한 후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에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기 전인 1998.4.15 결정전 통지에 대하여도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실도 없음이 확인된다.
(4)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주장의 쟁점골프회원권의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골프회원권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 론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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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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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구0187 (<time datetime="1999-06-21">1999.06.21</time> 의결),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의한 기준시가과세의 적정성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717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717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