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적으로 건설용역을 부동산 건축주에게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부동산 건축주에 독립적으로 건설용역제공시 과세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동산 건축주에 독립적으로 건설용역제공시 과세함
이유
1. 사실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O 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처분청이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 지상의 근린시설 및 주택 겸용 건물(지하 1층, 지상 3층 철근콘크리트조 건평 450.756평방미터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청구인이 89.2월 청구외 OOO으로부터 116,200,000원에 도급받아 공사한 것으로 확인,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규정한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건설업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90.9.28 청구인에게 89년도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12,676,320원을 부과하자,이에 불복하여 90.11.27 심사청구를 거쳐 91.3.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도 반복적으로 한 것이 아닌 이 한건의 공사를 한 것을 사업자로 보아 이 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쟁점부동산 건축주 OOO과 청구인이 89.1.31 체결한 이 건 공사에 대한 “건축공사계약서”에 의하면, 공사금액은 평당 830,000원으로 하여 116,200,000원이며, 공사비 지불 방법은 1차 계약금으로 20,000,000원, 2차 지하층 뚜껑 완료후 35,000,000원, 3차 골조완료후 35,000,000원, 4차 공사 완료후(준공검사필증 및 마무리 공사) 26,200,000원을 지불하도록 약정되어 있으며, 위 계약사실을 청구인이 처분청에 90.6.8 확인하였음이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한편, 청구인은 단 1회의 건설공사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하나부가가치세법 제2조제1항에 의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전시한 바와 같이 이 건 공사를 건축주로부터 116,200,000원에 도급받아 청구인 책임하에 이 건 공사를 완공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이 건 건설용역을 건축주에게 공급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공사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 신축공사를 건설업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탈세정보자료등에 의거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신축공사를 한 것을 확인, 건설업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이 한건의 건축공사 밖에 한일이 없는데도 사업자로 보아 이 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살피건대,부가가치세법 관계규정을 보면, 법 제2조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동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이 건의 경우를 보면, 쟁점부동산 건축주인 청구외 OOO과 청구인간에 89.1.31 공사금액을 116,200,000원으로 한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사실이 90.6.8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실제로도 청구인이 이 건 공사를 맡아 완공하였고 이에 대해서는 다툼 또한 없는 바, 결국 청구인의 이 건 공사는 청구인이 건축주로부터 116,200,000원에 도급받아 청구인 책임하에 완공한 사실이 인정되는한 전시한부가가치세법 제2조제1항에 규정한 바에 따라 청구인이 독립적으로 건설용역을 쟁점부동산 건축주에게 공급한 것이 되므로 이에 대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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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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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1서0421 (<time datetime="1991-05-29">1991.05.29</time> 의결), "독립적으로 건설용역을 부동산 건축주에게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684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684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