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토지의 교환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6서0936의결일 1996.06.1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토지의 교환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6.06.14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소유하던 부동산을 각각 서로 교환하는 경우에는 이를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는 것이므로 같은면적을 서로 교환하였다 하여 유상양도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할 것으로 당초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4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소유하던 부동산을 각각 서로 교환하는 경우에는 이를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는 것이므로 같은면적을 서로 교환하였다 하여 유상양도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할 것으로 당초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원처분개요청구인은 93.6.7 청구인 소유의 경기도 구리시 OO동 OOOOOO 소재 대지 24.4㎡를 청구외 OOO 소유의 같은동 OOOOOO 소재 대지 24.4㎡와 교환하였다.처분청은 위 교환을 유상양도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거 96.1.3자로 1993년 귀속 양도소득세 2,936,370원을 부과 처분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23 심사청구를 거쳐 96.3.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이 건 토지의 교환 목적이 양도차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고 경기도 구리시에서 시행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라 1988.6.27 환지확정처분되면서 대지경계선이 잘못확정되었기에 이를 바로 잡기 의한 것인바, 옆지번의 토지와 무상으로 동시에 같은 면적을 교환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할 수 없었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소유하던 부동산을 각각 서로 교환하는 경우에는 이를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는 것이므로 같은면적을 서로 교환하였다 하여 유상양도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할 것으로 당초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토지의 교환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제3항은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교환 목적이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에 따라 환지확정 처분되면서 대지경계선이 잘못 확정되었기에 이를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서 옆지번의 토지와 무상으로 상호교환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할 수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소득세법 제4조를 종합하여 보면 자산의 매도 뿐만 아니라 교환등으로 그 자산이 사실상 이전되어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건 토지 교환의 경우 그 경제적 실질은 특정지역의 토지를 양도하고 다른 특정지역의 토지를 받은 전형적인 교환에 해당되어 양도의 대가를 금전이 아니라 토지로 지급했다 하여 무상으로 상호교환하였다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소득세법 제4조제3항에 규정한 양도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되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이라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서0936 (<time datetime="1996-06-14">1996.06.14</time> 의결), "토지의 교환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653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653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