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는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의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8년 자경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의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8년 자경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1.29. OOO 전 4,73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동소 2필지 토지와 함께 양도하고, 2010.3.3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제 재촌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각각 부인하여 2012.10.17.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9. 이의신청을 거쳐 2013.5.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 인근(OOOOOO OO OOO OOO)에 소재한 무허가 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실제 자경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인근 주민 등의 확인서, 전기·전화 요금 및 재산세 납부내역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음에도 청구인의 재촌자경 사실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는 확인서 및 전화·전기료 사용내역만으로는 OOO에 실제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인근 거주자(황OOO)의 진술내용, 현장확인 및 항공사진 등을 볼 때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농지로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제 재촌자경하였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 종결(예정)보고서 등을 포함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가) 청구인은 1982.6.26. 쟁점토지를 포함한 OOO 토지 합계 5,458㎡(쟁점토지 : 4,731㎡)를 취득하여 2010.1.29. 양도하였다.(나) 주민등록정보상 청구인의 주소 이력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주소 이력(다)청구인의 쟁점토지 소재지 내 주민등록지인 OOO의 건물등기부등본을 보면 아래 <표2>와 같이 나타나는데,OOO OOOO지의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처분청 조사담당 공무원이 OOO에 전기사용내역을 조회한 바, 동 소재지상 전기사용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OOO OOOOO의 경우 1992년부터 당초 소유자인 김OOO가 거주한 것으로 김OOO(김OOO의 아들)과 최OOO(인근 주민)가 진술하고 있다.
<표2>
청구인 주민등록지 건물등기부등본(라)청구인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상 재산세 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이의신청 심리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OOO의 주택분 재산세와 관련하여 OOO 세정과에 문의한 바, 2005년부터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무허가 건물과 관련한 일제 조사를 하여 확인된 건축물에 재산세를 부과하므로 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이 없는 것일 수도 있고 일제 조사시 적발한 무허가 건물의 지번을 인근 주민에게 확인하여 등록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번이 잘못 등록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며 당시 항공사진을 보면 OOO 근처(OOO는 서로 인접하고 있음)에 작은 건물이 확인되는데 그 건물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하였다.
<표3>
재산세 내역
(2)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 인근인 OOO 소재 무허가 주택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실제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현장 사진, OOO의 고시결정(2009카단43365호), 전기요금 요금·일반전화 가입증명서와 납부내역, 이OOO(OOO 담당 집배원), 한OOO(위 무허가 주택 양도인이라 주장), 환OOO, 황OOO(인근 주민), 강OOO(쟁점토지의 양수인), 이OOO(마을 이장), 이OOO(OOO 주지스님)의 각 사실확인서 및 항공사진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 소재 농어가 주택에서 실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건물등기부상 OOO 지상에 건물이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인근주민 등의 확인서 외에 달리 경작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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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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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중2546 (<time datetime="2013-08-12">2013.08.12</time> 의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는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649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649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