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민원회신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어 당해 심판청구를 부적법한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민원회신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어 당해 심판청구를 부적법한 것임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제1항에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5조 제1항에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1997년 1기~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16,957,340원을 환급해 달라고 2004.10.6. 처분청에 요구하였는 바, 처분청은 2004.11.4. 거부통지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04.11.15. 이의신청을 거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이 환급신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살피건대,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서 경정청구기간을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정당한 경정청구로 인정될 수 있는 바, 동 기간이 경과된 2004.10.6. 제기한 이 건 경정청구는 정당한 경정청구가 아닌 단순한 민원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처분청의 거부통지 역시 같은 성격의 민원회신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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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 과세유형 변경 후 종부세 경정청구가 가능한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 회신 2022.12.0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45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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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전0640 (<time datetime="2005-06-27">2005.06.27</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555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555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