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부5504의결일 2021.12.0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1.12.09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

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것으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

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것으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16.3.17. 父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로부터 OOO 토지 지분 1/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증여받고, 2016.3.31. 증여세 신고 시 쟁점토지의 증여재산 가액을 기준시가인 OOO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나. 피상속인이 2016.9.18. 사망하자, 청구인은 2016.10.21. 사전 증여재산인 쟁점토지의 가액을 금융기관의 감정가액 OOO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7.6.22. 쟁점토지를 OOO원에 양도하였는데, 2017.7.12.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상속세 신고 당시 신고가액인 OOO원으로 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라. 처분청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9조에 따른 쟁점토지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증여받을 당시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OOO원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0.12.17.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2021.6.2. 처분청에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신고 당시 감정가액인 OOO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고충민원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6.22. 청구인이 제출한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법인등이 법인의 명칭을 적고 날인하여 작성한 감정서가 아닌 금융기관 영업점 담당자의 날인이 기재된 확인서로서 법령에서 정한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고충민원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사.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21.6.2. 처분청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이에 대한 처분청의 2021.6.22.자 고충민원처리결과통지는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OOO, 같은 뜻임) 위와 같이 청구인이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는 사정은 청구기간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국세기본법」 제68조제1항,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위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2020.12.17. 송달받은 사실이 OOO 등기우편물조회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로부터 251일이 경과한 2021.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것으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1부5504 (<time datetime="2021-12-09">2021.12.09</time> 의결),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537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537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