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 분양수입금액 누락액103,000,000원을 총 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주장은 신빙성 없고, 자재비등 증빙서류 불비분은 실제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출명세서등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시가 있어야 함에도 이의 제시가 없어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주장은 신빙성 없고, 자재비등 증빙서류 불비분은 실제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출명세서등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시가 있어야 함에도 이의 제시가 없어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임.
이유
1. 원처분의 개요청구인은 91년도중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O 에 소재한 대지 175㎡위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한 후 92.5.30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다세대주택 신축분양에 따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그 수입금액중103,000,000원을 누락하였다 하여 이를 총 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별첨 자재비등 111,018,840원의 지출증빙 서류가 불비하다하여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93.6.21 청구인에게 91년귀속 종합소득세 117,367,4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18 이의신청과 93.11.10 심사청구를 거쳐 94.2.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위 다세대 주택중 지하실 1, 2호는 실제로 분양된 것이 아니고 사업자금 압박으로 은행융자를 받기 위하여 일시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에 불과함에도 이를 분양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며, 위 토지의 사실상 취득원가는 210,000,000원임에도 착오에 의하여 126,150,000원으로 신고하였으므로 토지원가를 사실상 취득원가로 하여야 하고 또한, 별첨 자재비등 증빙서류 불비분은 증빙서류 제시가 곤난하나 실제로 지출한 비용이므로 이를 인정하여야 하며 만약, 이 건 청구주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청구인의 91년귀속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국세청장은 위 다세대 주택중 지하1호를 91.11.7 청구외 OOO에게 50,000,000원에 분양하였음이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재무제표상에도 기말재고자산으로 남아 있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 스스로 지하실을 분양한 것으로 인정, 처리한 것이므로 수입금액 누락이 없다는 청구주장도 신빙성 없으며, 청구인이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토지원가를 126,150,000원으로 신고하였으며 토지원가가 210,000,000원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 없고, 자재비등 증빙서류 불비분은 실제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출명세서등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시가 있어야 함에도 이의 제시가 없어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의 다툼은 다세대주택 분양수입금액 누락액103,000,000원을 총 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와 토지원가를 210,000,000원으로 볼 수 있고 별첨 자재비등 111,018,840원을 제조원가 및 일반관리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나.소득세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의 각년도의 총 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는 그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년도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우선, 다세대주택 분양수입금액 누락액103,000,000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청구인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위 다세대 주택 10세대를 신축하여 분양하면서 8세대분에 대하여만 신고하고 2세대분(지하 1·2호)에 대하여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2세대분(지하 1·2호)중 지하 1호는 청구외 OOO에게 50,000,000원에 양도되었으며 지하 2호는 청구외 OOO에게 53,000,000원에 양도된 것으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을 뿐 아니라 이에 대한 그 소유권도 91.11.7 매수인 명의로 이전등기되었음이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첨부한 재무제표상에도 위 2세대분이 재고자산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수입금액 누락액 103,000,000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토지원가를 210,000,000원으로 볼 수 있고 별첨 자재비등 111,018,840원을 제조원가 및 일반관리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청구인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첨부한 재무제표(제조원가 명세서)에 토지원가가 126,150,000원으로 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은 위 토지의 원가가 210,000,000원이라고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자료 즉 매매계약서 원본 및 거래상대방의 확인서와 금융자료등의 제시가 없으며 청구인은 별첨 자재비등 111,018,840원을 실제로 지출한 비용이라는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객관적인 지출증빙자료 즉 거래명세표·거래상대방 확인서·금융자료등의 제시가 없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토지원가가 210,000,000원이고 별첨 자재비등 111,018,840원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 없다고 판단된다.또한 청구인은 위 청구주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청구인의 91년귀속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누락수입금액(103,000,000원)이 총수입금액(550,000,000원) 18.7%에 불과한 점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 제169조제1항 제1호의 요건 즉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모두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51조 (추가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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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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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중1255 (<time datetime="1994-05-27">1994.05.27</time> 의결), "다세대주택 분양수입금액 누락액103,000,000원을 총 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454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454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