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결정 및 경정사유 해당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 중 허위로 기재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 중 허위로 기재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건설장비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로 1999년도에 OO,OOO,OOO원, 2000년도에 O,OOO,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자료상으로부터 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그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2.10.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1999년 귀속 O,OOO,OOO원, 2000년귀속 O,OOO,OOO원을 각각경정하여 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23. 이의신청을 거쳐 2003.3.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인됨에 따라이는 추계경정사유인 장부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의 미비 또는 허위에 해당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로 경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간편장부대상자로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고의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으며, 종합소득세의 경우 간편장부대상자로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산정한 소득세가 추계로 경정한 소득세보다 많다고 하여 소득금액을 추계로 경정하여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종합소득세를 면탈할 목적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인되어 필요경비로 불산입된 경우 장부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로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0.12.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3.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 다만, 제1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4. ~
6. (생 략)
⑤ (생 략)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생 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
3. (생 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생 략)제160조 【장부의 비치·기장】
① (생 략)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 라 한다)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이를 간편장부대상자 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외의 사업자는 이를 복식부기의무자 라 한다.
④ ~
⑦ (생 략)소득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32조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등】
① 삭 제 (1998. 12.
31)
② 법 제70조 제4항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및 동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추계소득금액계산서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③ (생 략)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생 략)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
3. (생 략)
② (생 략)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
3. (생 략)
④ (생 략)제208조 【장부의 비치·기장】
① ~
④ (생 략)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가. (생 략)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1억5천만원다. (생 략)
⑥ ~
⑦ (생 략)
⑧ 법 제16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 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할 수 있는 장부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매출액 등 수입에 관한 사항
2. 경비지출에 관한 사항
3. 고정자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
4. 기타 참고사항
⑨ (생 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0년 5월 및 2001년 5월에 1999년 귀속 및 2000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간편장부대상자로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소득금액을 신고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중 1999년 귀속 OO,OOO,OOO원, 2000년 귀속 O,OOO,OOO원을 각각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하였음이 처분청의 1999년 귀속 및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가공매입자료로 보아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2.10.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1999년 귀속 O,OOO,OOO원, 2000년귀속 O,OOO,OOO원을 각각경정결정하여 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1999년 귀속 및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는 장부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의 미비 또는 허위에 해당하여 소득금액을 추계로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소득세법 제80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에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사업소득금액을 사업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해 계산하여 신고한 후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되어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며,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등에 한정하여 소득금액을 추계로 조사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의 경우 1999년 귀속 및 2000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간편장부대상자로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1999년 귀속의 경우 수입금액 OO,OOOO원, 필요경비 OO,OOOO원, 소득금액 OO,OOOO원으로, 2000년 귀속의 경우 수입금액 OO,OOOO원, 필요경비 OO,OOOO원, 소득금액 O,OOOO원으로 각각 신고하였다.신고시 필요경비로 산입한 금액중 처분청이 필요경비로 불산입한금액은 1999년 귀속이 OO,OOOO원, 2000년 귀속이 O,OOOO원으로 당초 신고시 필요경비 산입액 대비 34.1%(1999년 귀속), 11.9%(2000년 귀속)에 해당하나, 필요경비로 산입한 금액중 일부인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하여 청구인이 비치·기장하여 온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판단된다.(국심 2002서603, 2002.6.14.외 다수 같은 뜻임)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1999년 귀속 및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2조 (영수증수취명세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특수관계인 매니지먼트 비용은 필요경비인가요?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7조 · 회신 2023.09.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보험모집인의 보조원 수당과 사은품은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7조 · 회신 2014.03.1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고정자산 차입이자와 유지비는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7조 · 회신 2012.03.0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공유부동산 무상 임대와 사업장 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7조 · 회신 2011.09.2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공동·단독사업을 함께 하면 기장의무를 어떻게 판정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32조 · 회신 2008.03.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배우자 임대소득 추계신고에 가산세가 붙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32조 · 회신 1998.12.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6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대표이사 소유카드의 쟁점카드사용액이 손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424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서272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의 필요경비 인정여부조심 2025서31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접대성 경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087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코로나19 손실보상금에 상응하는 필요경비를 안분계산 방식에 의해 산정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083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거래활성 목적으로 일별 한도액 범위에서 선착순으로 거래에 참가한 이용자가 지급한 거래수수료의 120% 상당액을 지급한 것이 이용자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29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과다하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특수관계인이 우회적으로 돌려받아 부당하게 조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253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채무를 가공자산과 상계처리하여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조심 2019서44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3서0825 (<time datetime="2003-09-04">2003.09.04</time> 의결), "추계결정 및 경정사유 해당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441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441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