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하고 양도한 것이 유상에 해당한다고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취소)
양도소득세 13,660,8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매매형식거친 가등기가 취소판결로 소유권환원시 양도아니므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매매형식거친 가등기가 취소판결로 소유권환원시 양도아니므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처분청은 청구인이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 대지 99.3㎡(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를 90.12.15 청구외 (주) OO 건설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 91.11.15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것이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94.11.25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양도소득세 13,660,8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6 심사청구를 거쳐 95.3.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86.11.17 청구외 OO건설(주)과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한 후 90.12.15 본등기를 경료하였다가 91.11.15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에 대하여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외 OOO도 OO건설(주)의 채권자로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88.11.14 경료하여 소유자로 되어 있었는 바, 위 OOO이 가등기권자로 되어 있는 청구인에게 86.11.17 자 가등기에 대하여 가등기말소의 소를 제기하여 88.11.11 가등기말소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청구인은 소유권을 청구외 OOO에게 환원하여야 하나 위 OOO과 합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91.11.15에 소유권이전한 것이므로 실질적인 취득 및 유상의 양도행위가 없었음에도 이를 유상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나. 국세청장 의견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는 90.12.15 청구인이 소유권 취득 후 91.11.15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설령, 청구인 주장대로 다른 담보물을 제공받아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이라면 당초 가등기 권리 및 본등기에 대한 청구인 명의를 말소한 후에(청구외 OO 건설(주)의 명의로 소유권환원)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하여 실지 양도자가 청구외 OO건설(주)임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가 모두 생략되어 있어 유상양도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사실 및 판단가. 쟁점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양도한 것이 유상에 해당한다고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소득세법 제4조제1항 제3호에 의하면「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은 거주자의 소득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의하면「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쟁점토지는 86.4.29 (주)OO건설이 취득한 후 86.4.30 청구인이 쟁점토지상에 근저당권을 취득하였고 86.11.17에는 쟁점토지를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한 바 있고, 청구외 OOO은 88.11.14에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후 쟁점토지상에 가등기권자로 되어 있는 청구인을 상대로 86.11.17자 가등기에 대한 말소소송을 제기하여 90.11.23 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86.11.17 가등기에 기하여 90.12.5자로 본등기를 경료한 후 90.12.19 위 가등기말소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91.1.30에는 86.11.17 청구인의 가등기설정 이후 후순위자가 쟁점토지상에 행한 압류 및 청구외 OOO의 88.11.14 소유권이전등기등 권리를 말소한 바 있고 그 후 91.5.10 청구인이 항소를 취하하여 위 가등기말소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가등기말소소송 판결문, 약정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외 OOO이 90.11.23자 청구인을 상대로 한 가등기말소청구하여 승소한 쟁점토지의 가등기말소판결문에 의하면 「원고(청구외 OOO)는 이 사건 전 소유자인 소외 (주)OO건설의 대표이사인 소외 OOO과 공모하여 위 소외회사에 대한 채권자들의 위 부동산에 대한 압류집행등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아무런 원인없이 위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청구인) 명의로 위와 같이 가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이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하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없는 등기부등본, 판결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소외회사가 1986.2 경 소외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쟁점토지) 및 인천 남구 OO동 OOO O등 12필지의 토지를 매입하여 그 지상에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등을 건축함에 있어 자금이 부족하여 피고로부터 여러차례에 걸쳐 자금등을 융통하던 중 같은 해 10.24 피고로부터 금3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기존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위와 같이 피고 앞으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나 한편 성립에 다툼없는 인증서,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소외회사의 대표이사 소외 OOO은 1987.11.20 피고와 사이에 그간 위 건축공사로 인하여 위 소외회사가 피고로부터 차용한 금 340,000,000원의 변제를 위하여 위 소외회사가 인천 남구 OO동 OOO OO, OO, OO 지상에 건축한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1동 건평 약 300평 중 약 240평에 대하여 대물변제조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되 위 소외회사가 위 대물변제약정을 성실히 이행하였을 때는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단독주택 4동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경료되어 있는 가등기를 말소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 위 소외회사는 위 약정에 따라 인천 남구 OO동 OOO OO 대 270㎡, 같은곳 OOOOO 대 120.1㎡, 같은곳 OOOOO 대 109.2㎡ 지상에 건립된 별지 기재 건물 중 철근 콘크리트조 및 세멘벽돌조 A동 1층 159.13㎡(소매점), 2층 131.235㎡(사무실), 3층 131.235㎡(당구장), 지하 164.72㎡(탁구장) 및 철근 콘크리트조 및 세멘 벽돌조 B동 1층 71.14㎡(소매점), 2층 66.24㎡(대중음식점), 3층 59.04㎡(대중음식점), 지하 32.31㎡(대피소), 부속건물 61.3㎡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1988.11.11 접수 제3551호로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은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소외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는 위 대물변제로 인하여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위 사실과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86.11.17 가등기에 의하여 90.12.15 본등기하였으나 본등기하기 이전인 90.11.23에 청구외 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한 위 가등기말소 승소판결이 확정되어 91.1.30에 말소된 위 OOO 명의의 88.11.14 자 주식회사 OO건설로부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상회복되어야 할 것인 바 이러한 원상회복등기의 형식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왕에 형식상 소유자로 되어 있는 청구인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위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고 이는 사실상 청구인이 양도한 것이 아니고 주식회사 OO건설이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유상양도로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은 거주자의 소득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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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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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경0723 (<time datetime="1995-06-23">1995.06.23</time> 의결),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하고 양도한 것이 유상에 해당한다고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380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3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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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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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