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명의 대출금 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이 업무무관 및 사용처 불분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업무무관 및 사용처 불분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 대지 276.2㎡ 건물 939.29㎡(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면서 공사대금으로 사용한 차입금이자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쟁점건물에 대한 199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차입금이자 등 필요경비의 계상을 부인하고 1994.1.16자로 1992년 귀속 종합소득세 9,866,540원을 부과처분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 3.14 심사청구를 거쳐 1994. 7. 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은 근로소득자로서 자금이 없어 건물신축시 차입금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고, 청구인은 장부상 건물을 자산으로 차입금을 부채로 지급이자를 비용으로 각각 계상하여 장부를 적법하게 비치기장하였고, 관련 증빙을 모두 보관하고 있으며,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인정은 동차입금이 건물의 공사대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타인명의 및 건물등기후 차입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사업과 무관한 경비로 보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쟁점건물의 신축자금이 얼마인지 이에 따른 청구인의 투입자금규모가 얼마인지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고,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소유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주)OO은행으로 부터 2억원, (주)OO상호신용금고로 부터 1억 5천만원을 차용한 사실만 확인되나 동 차용금이 쟁점건물의 신축자금으로 유입되었는지는 불분명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업무무관 및 사용처 불분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쟁점건물의 신축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는 타인명의 대출금 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1조제1항에는 「부동산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양도소득세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같은 법시행령 제60조 제1항에는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다만, 법 제48조 제10호의 이자는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신축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350,000,000원은 청구외 OOO이 쟁점건물을 담보로 1990. 3.21 주식회사 OO은행으로 부터 200,000,000원, 1991. 2.20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로 부터 150,000,000원을 각각 대출받은 자금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위 대출금을 주식회사 OO은행의 청구인 예금계좌 등 4명의 7개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전부 쟁점건물의 신축자금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청구인은 청구인명의로 1991. 4.23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로 부터 360,000,000원을 대출받아 위 주식회사 OO은행 대출금 200,000,000원을 상환하였고, 1992. 4.29 OO신용카드주식회사로 부터 400,000,000원을 대출받아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 대출금 150,000,000원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로 청구인 등 4명의 예금통장 사본 등 금융자료와 청구인이 작성한 수기장부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청구인 등 4명의 7개 예금계좌 및 청구인 제시 수기장부를 대조하여 확인한 바 7개 예금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351,130,000원, 인출된 금액은 188,450,000원, 공사대금으로 사용된 금액은 176,925,900원임이 각각 확인되나, 위 7개 예금계좌로 입금된 금액의 자금출처에 대한 증빙이 없어 동 입금액이 청구외 OOO 명의의 주식회사 OO은행 및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의 대출금 350,000,000원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3) 또한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으로 OOO 명의 대출금을 상환하였다는 증빙으로 1991. 4.24 주식회사 OO은행 영업1부에서 결제된 수표 OOOOOOOOOO(5천만원 4매) 및 OOOO은행 OOO지점의 무통장예금입금증을 제시하고 있는 바, 위 수표의 이서자는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 및 OOO으로 되어 있으며, 위 무통장입금증에서는 1992. 4.30 OO신용카드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로 129,692,173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나, 이는 단지 자금의 흐름에 대한 사실관계를 나타내고 있을 뿐 OOO 명의의 대출금이 청구인의 자금에 의하여 상환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4) 위의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OOO명의의 주식회사 OO은행 및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의 대출금이 쟁점건물의 신축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의 여부 및 청구인의 자금으로 OOO 명의의 대출금을 상환하였는지의 여부 등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청구인의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31조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다른 사업장의 대체취득도 보험차익을 공제하나요?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31조 · 회신 2016.05.1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임대부동산 매각비용은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31조 · 회신 2007.10.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세입자 이주비와 영업손실금은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31조 · 회신 2003.10.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3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조합을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부(경정)국심 2000서263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외주가공비를 매출누락의 대응 필요경비로 인정여부(경정)국심1999서0979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 인정 여부(경정)국심1999부1259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으로 통보받은 매입금액을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8서2507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임차료 및 카드지급수수료를 각 사업연도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8서265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상가건물이 2개이상 연도에 걸쳐 분양되는 경우 각 과세연도의 분양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사원가를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와 및 부동산매매사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 상가분양과 관련하여 지출한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를 매매차익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8중245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원가를 면적비율로 안분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중025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신축판매 공동사업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출자당시의 1토지 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경정)국심 1998경0842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중4408 (<time datetime="1995-01-09">1995.01.09</time> 의결), "타인명의 대출금 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378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378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