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금액 상당액의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금액 상당액의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1.1. 부동산임대업을 개업하여 2004.8.26. 임대사업용 건물로 OOOOO OOO OOO OOOOO 소재 OO빌딩(대지 894.6㎡, 지하 2층, 지상 10층 건물 5,858.08㎡,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2004.12.18. 준공검사)한 후 2004.12.30. 동 부동산을 OO지방노동청에 10,308,612,000원(토지 3,068,478,000원, 건물 6,581,940,000원, 부가가치세 658,194,000원)에 양도하고 건물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4년 2기 중 OOOOOO 외 6개 업체로부터 실물거래없이 471,259,800원(이하 “쟁점1금액”이라 한다) 상당액의 가공세금계산서와 OO건축자재 외 3개 업체로부터 615,000,000원(이하 “쟁점2금액”이라 한다) 상당액의 위장세금계산서 및 OO산업 외 3개 업체로부터 비품구입과 관련한 22,601,000원(이하 “쟁점3금액”이라 한다) 상당액의 에누리 해당 세금계산서 등 합계 1,108,860,8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1.17. 청구인에게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144,706,3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06.4.4. 이의신청을 거쳐 2006.8.29.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1금액 전부를 가공매입으로 보았으나, 쟁점1금액 중 135,691,800원은 가공매입액이 아니라 매입할인액으로 받은 것으로 15,695,000원은 OO목재로부터 문짝매입시 불량품에 대한 수리비용으로 받은 것이고, 99,996,800원은 주식회사 OO건설로부터 건설용역비 대가 중에서 일부를 반환받은 금액이며, 주식회사 OO엔지니어링으로부터도 20,000,000원을 반환받은 것이다.
(2) 처분청이 위장매입으로 본 쟁점2금액은 정상거래로서 공급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위장거래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3) 또한, 쟁점3금액은 매입에누리액이 아니라 매입할인액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1금액 중 135,691,800원은 정상매입에 따른 매입할인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매입할인은 ‘사전약정에 의해 약정기일 전에 매입대금을 지급함으로서 일수에 따라 일정액을 할인받는 것(이자상당액)’으로 청구인과 할인매입으로 주장하는 업체들과의 사이에 계약서상 할인약정이 없으며, 매입할인이라면 매입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송금하는 것이 상관행상 타당할 것이나 매입처인 OO목재의 경우 공사대금전액을 송금한 후 당일자로 청구인 모(손OO)의 예금계좌로 돌려받은 사실 등으로 보아도 매입할인이라기 보다는 실지거래를 가장한 가공거래이다.
(2) 청구인은 쟁점2금액에 대하여 정상매입으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2금액 상당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명의위장사업자(OO건축자재, OO건축창호, OO건설, OO석건)가 실지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데 대하여 과실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고, 각종공사 계약서의 계약자와 세금계산서 발행자 및 공사대금을 수취한 자가 서로 상이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고 있음을 알고서도 위장사업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
(3) 청구인은 쟁점3금액을 매입할인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계약서상 매입할인 약정이 없고, 거래처인 OO산업(배OO)과 OOO(배OO) 및 청구인의 문답서 등에서 확인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건물양도를 위한 감정평가시 OO산업 등으로부터 구입한 비품도 낮게 감정평가됨에 따라 이에 대한 손실보전을 위하여 이들 업체로부터 일부 금액을 돌려받은 것으로 판매이후 품질불량, 파손 등의 사유로 판매가격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에누리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금액 상당액의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②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1.에누리액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ㆍ대손금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같은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같은법시행령 제52조【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13조 제3항에 규정하는 할인액은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1금액 전부를 가공매입으로 본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1금액 중 135,691,800원(OO목재 : 15,695,000원, 주식회사 OO건설 : 99,996,800원, 주식회사 OO엔지니어링 : 20,000,000원)은 가공매입액이 아니라 매입할인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처분청이 제출한문답서(2005.11.21.)에 의하면 주식회사 OO엔지니어링으로부터 청구인의 OO계좌(계좌번호 : OOOOOOOOOOOOOOOO)로 송금받은 20,000,000원에 대하여 리베이트로 가공거래임을 인정한다고 답한 사실 및 청구인이 청구인의 모 손OO의 OO은행계좌(계좌번호 : OOOOOOOOOOOOO)로 2004.11.29. 송금받은 15,695천원(입금자 : OO종합목재)과 2005.3.3. 송금받은 99,996,800원(입금자 : 주식회사 OO건설)은 가공매입액이며 가공거래분의 경우 전부 거래처에 대금을 송금한 후 송금 당일 즉시 돌려받았다고 답한 사실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2005.11.14. 및 2005.11.21.자 2매)에 의하여도 위의 사실들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1금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하다.
(2) 처분청은 쟁점2금액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른 위장매입으로 본데 대하여 청구인은 위장매입이 아니라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OOO OO)(가) 청구인은 OO건축자재 김OO로부터 석자재 등 177백만원을 공급받기로 계약하고 대금은 김OO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OOO에 지급한 것으로 위장매입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제출한 ‘물품공급 및 석공사 계약서’에는 공급자가 주식회사 OOO으로 동 법인의 직인 및 명판이 찍혀져 있고,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 김OO의 확인서(2005.11.2)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신축에 소요되는 석자재를 계약서와 같이 공급하였고, 지상 1층은 자재공급과 함께 시공도 주식회사 OOO에서 하였으며, 2004.6.7. 선금 80백만원을 받았고 자재대금은 본인의 통장 및 수표로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는 바, 위 공사의 실지 사업자는 주식회사 OOO인 것으로 보인다. (나) 청구인은 OO건축창호(대표 : 김OO)가 실제 창호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김OO은 2005.6.14. 폐업하면서 부가가치세 11,430천원을 체납한 사업자로 청구인이 OO건축창호와 체결한 2004.10.1.자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를 보면 김OO과 실지사업자인 이OO의 도장이 동시에 찍혀져 있고, 청구인이 거래대금을 이OO의 아들(이OO)과 어머니(권OO)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사실 및 이OO이 이를 수령한 사실이 청구인이 이OO 및 권OO에게 보낸 무통장입금증, 자기앞수표 및 이OO 명의의 2004.12.3.자 영수증 및 입금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이OO의 확인서(2005.11.7.)에 의하면 본인은 처남인 김OO의 명의를 빌려 OO건축창호를 실제 운영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창호공사를 하고 대금은 아들 및 어머니의 통장으로 수령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어 위 공사의 실지사업자는 이OO인 것으로 보인다. (다) 청구인은 OO건설(대표 : 박OO)이 쟁점부동산의 미장공사를 하였고 대금은 박OO의 요구에 의하여 신OO에게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박OO의 확인서(2005.11.1.)에 의하면 본인과 사업상 친분이 있던 신OO이 쟁점부동산의 미장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완료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아 본인의 세금계산서를 부탁하여 발행해 준 것으로 청구인과는 거래가 없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위 공사대금을 신OO에게 송금한 사실로 볼 때 위 공사의 실지사업자는 신OO인 것으로 보인다. (라) 청구인은 OO석건(대표 : 박OO)이 실제 사업자로 위장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박OO은 2005.12.23. 폐업하였고, 부가가치세 체납액이 42,142천원인 사업자로 김OO의 문답서(2005.10.27.)에 의하면 OO석건의 개업(20002.2.1.) 초기에는 박OO이 석재공사를 하였으나, 2004년 이후부터는 본인 책임하에 석공사를 한 것도 있으며, 공사대금은 박OO이 국세체납이 있는 관계로 모두 본인 통장으로 입금되어 본인이 인건비 등으로 지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김OO의 확인서(2005.10.27.)에는 본인은 OO석건에 근무하는 과장으로 사실상 대표자 박OO과 동업자이며 OO빌딩 석공사에 대한 현장관리를 본인 책임하에 운영하였고, 공사기간 3개월 동안 매월 2백만원씩 6백만원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처분청 자료에 의하면 김OO은 2004년부터 OO종합건설(주)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을 뿐 OO석건으로부터는 2000년도 외에 근로소득이 발생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사업자등록도 박OO 단독으로 되어 있으며, 근로계약서 및 동업자임을 증명할 서류의 제시가 없는 바, 이상의 사실정황에 의하여 볼 때 위 공사의 실지사업자는 김OO인 것으로 보인다. (마) 청구인은 쟁점2금액을 위장매입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명의상의 거래 상대방이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고(대법원 96누617, 1996.12.10. 같은 뜻),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2002두2277, 2002.6.28.)인 바,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건 공사대금도 명의 위장사업자가 아닌 실제 사업자에게 송금된 사실 및 앞서 본 사실정황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2금액을 위장매입액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처분청은 아래 표와 같이 쟁점3금액을 매입에누리로 본데 대하여 청구인은 매입할인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OOO OO)청구인은 쟁점3금액을 매입할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과의 문답서(2005.11.21.)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사용될 비품을 구입하여 OO지방노동청에 납품하였는데 비품에 대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이 824,800천원으로 실제 매입금액인 855,677천원보다 적게 평가되어 보상차원에서 위 업체들로부터 매입에누리 형식으로 22,601천원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답변한 사실이 확인되고,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2005.11.16.)에는 비품매입처인 OO산업외 3개업체에 대금을 송금하고 송금당일 매입에누리로 22,601천원 상당액을 청구인의 OO 예금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OOO)로 돌려받았다고 확인하고 있다.한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제2항에는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3항에는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3항에 규정하는 할인액은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쟁점3금액의 경우 청구인이 위 업체들로부터 비품을 구입한 후 대금을 송금한 당일 쟁점금액 상당액을 돌려받은 정황으로 볼 때 매입할인으로 보기보다는 매입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3금액을 에누리액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하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종교단체 등에 기증되는 재화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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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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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구2938 (<time datetime="2006-12-08">2006.12.08</time> 의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339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339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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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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