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인10480의결일 2023.12.2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3.12.28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송달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는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송달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는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국세기본법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제11조(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A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1996년 7월 개업한 건설업/비계공사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2015년 3월 경상북도 영주시에서 경기도 양주시 OOO로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대표자를 A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였으며, 2020.3.23.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의정부세무서장은 쟁점법인이 2019 및 2020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2021.1.6. 쟁점법인의 법인세를 추계결정하여 2019 및 2020사업연도 법인세를 각 경정·고지하고,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OOO원 및 OOO원을 상여처분하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며, 이에 따라 동고양세무서장(의정부세무서장과 합하여 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2021.9.3.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공시송달로 2022.2.7.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0.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68조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처분청이 등기우편(등기번호 1099*********)으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2021.9.6. 청구인이 이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됨에도 이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23.10.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처분청이 2021.12.17., 2022.1.4. 및 2022.1.18.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됨에 따라 2022.2.7. 공시송달한 것으로 나타나고,「국세기본법」제14조제1항에 따르면 공시송달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2.2.21.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2023.10.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 제80조의2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3인10480 (2023.12.28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301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301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