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부동산중 지층 25.98평방미터가 1층점포에 부수된 창고인지 아니면 2층주택에 부수된 것인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1989서1293의결일 1989.10.1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취소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부동산중 지층 25.98평방미터가 1층점포에 부수된 창고인지 아니면 2층2. 공식 주문취소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89.10.10

송파세무서장이 89.1.18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6,723,840원과 동 방위세 1,344,76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출입문이외에는 다른 통풍장치가 없는등 그 위치나 구조등으로 보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며 개조된 흔적이 없어 보임으로 지층은 2층 주택의 부수시설이므로 이 건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양도소득세 비과세함이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출입문이외에는 다른 통풍장치가 없는등 그 위치나 구조등으로 보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며 개조된 흔적이 없어 보임으로 지층은 2층 주택의 부수시설이므로 이 건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양도소득세 비과세함이 정당함

이유

1. 청구 주장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같은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167.2평방미터 및 건물 188.63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2.10.27 취득하여 88.6.4 이를 양도한데 대하여,처분청은 쟁점부동산중 지층 25.98평방미터를 1층 점포(면적 80.63평방미터)에 부수되는 창고로 보아 점포부분의 면적(106.61평방미터)이 2층 주택면적(82.02평방미터)을 초과하므로 89.1.18자로 점포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6,723,840원과 동 방위세 1,344,760원을 결정고지하였는 바,청구인은 지층이 2층 주택에 부수된 연탄 및 기름겸용 보일러실로 주택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넓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국세청장 의견이 건의 경우 지층 25.98평방미터가 점포에 부수되어 사용되었는지가 쟁점이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중 지하층을 모두 2층 주택부분에서 사용하였다 하나 구체적 거증이 없고, 특히 1층 점포에서 연탄가게등 보관창고를 필요로 한 영업을 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지층 전부를 1층 점포에서 일체 사용한 바 없이 주택의 부수건물로만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음에 반해 처분청에서는 이 건 지하실을 점포로 사용하는 부수창고였음을 밝히고 있어 1층 점포면적 80.63평방미터와 지층 25.98평방미터를 주택면적 82.02평방미터보다 넓은 것으로 보아 이 부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쟁점이 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중 지층 25.98평방미터가 1층 점포에 부수된 창고인지 아니면 2층 주택에 부수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쟁점부동산의 건축물 관리대장에 의하면, 1층 근린생활시설 80.63평방미터와 지층 25.98평방미터 및 2층 주택 82.02평방미터등 모두 188.63평방미터로 구성되어 있는 바,이 건의 경우 건물 2층은 주택, 1층은 점포로 사용되고 있음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지층 25.98평방미터의 용도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먼저 이 건 관련 법조를 보면,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서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기본통칙 1-2-49…5에서 겸용주택의 지하실은 실지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판단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살피건대, 처분청은 전산출력자료에 근거하여 지층을 1층 점포에 부수된 창고로 보아 이 건 처분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데(국심 22662-3667, 89.8.10) 비하여 청구인은 지층은 연탄 및 기름보일러실이라고 주장하면서 지층내부를 찍은 사진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당심의 현장조사결과 지층에는 연탄 및 기름보일러가 실제로 설치되어 있어(청구인이 제시하는 사진은 사실과 부합) 그 주기능이 연탄 및 기름보일러실이라고 판단되며, 기타 지층입구가 대문을 통과하여 건물안쪽에 위치하고 있어 출입문이외에는 다른 통풍장치가 없는등 그 위치나 구조등으로 보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며 개조된 흔적이 없어 보였다.

따라서 지층은 2층 주택의 부수시설이므로 이 건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주장하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89서1293 (<time datetime="1989-10-10">1989.10.10</time> 의결), "쟁점부동산중 지층 25.98평방미터가 1층점포에 부수된 창고인지 아니면 2층주택에 부수된 것인지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272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272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