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개인사업자 명의로 수입한 물품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데 대하여 매출세액에 대응하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6서1292의결일 1997.12.3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개인사업자 명의로 수입한 물품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데 대하여 매출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7.12.3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세금계산서를 개인사업자 명의로 발급받아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물품의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세금계산서를 개인사업자 명의로 발급받아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물품의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음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에 사업장을 두고 85.10.1부터 “OOO”라는 상호로 의료기오파 도·소매업(이하 “개인사업자” 라 한다)을 영위하였고, 같은구 OO동 OOOOOOOO에 사업장을 두고 92.8.1부터 “(주)OOO의료기” 라는 상호로 의료기기, 반도체등의 제조, 도·소매 및 서비스업(이하 “법인사업자” 라 한다)을 영위한 자로서 93.6.23 미국산 배전반 103,433,220원(이하 “쟁점물품” 이라 한다)을 개인사업자 명의로 수입하여 신고하고 93.9.4 개인사업자 명의로 통관하였으며, 동일자로 동래세관장으로부터 법인사업자 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정발급받은 사실이 있다.처분청은 청구인이 개인사업자 명의로 수입한 쟁점물품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매출액을 추계결정하여 102,926,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95.8.16 청구인에게 93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12,884,1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0.14 이의신청 및 96.1.6 심사청구를 거쳐 96.4.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93.6.23 개인사업자 명의로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신고하고, 동래세관장으로부터 법인사업자 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후 이를 (주)OO전기 등에게 법인사업자 명의로 매출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므로 매출세액에 대응하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함에도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세금계산서를 개인사업자 명의로 발급받아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물품의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개인사업자 명의로 수입한 쟁점물품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데 대하여 매출세액에 대응하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에서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에서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동법시행령 제56조에 의하면, 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동법 제17조제2항 제1호에서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개인사업자 명의로 수입한 쟁점물품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매출세액에 대응하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다툼이 있는 바, 이를 살펴 본다.개인사업자 명의로 수입한 쟁점물품을 매출누락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한후 93.6.23 동래세관장에게 개인사업자 명의로 수입신고한후 93.9.4 개인사업자 명의로 통관하였고, 동일자로 법인사업자 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정발급받은 사실이 당심판소의 요청에 의한 동래세관장의 회신내용〔통관 47210-762(97.5.2)〕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개인사업자 명의로 수입하여 통관한후 이를 법인사업자에게 소유권이전(양도)한 것으로 보여진다.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수입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는 매출세액에 대응하는 매입세액 즉, 이 건의 경우에는 개인사업자 명의의 수입세금계산서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법인사업자 명의로 수정발급받은 수입세금계산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는 소유권이전(양도)된 후에 교부된 세금계산서로서 이 건 매입세액과 관련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반면, 처분청이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서1292 (<time datetime="1997-12-31">1997.12.31</time> 의결), "개인사업자 명의로 수입한 물품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데 대하여 매출세액에 대응하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206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206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