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부적법한 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부적법한 청구임
이유
청구인이 서울시 송파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110.83평방미터를 88.9.9 취득하여 90.3.5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위 대지를 18,400,000원에 취득하여 16,75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관련증빙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함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 건 본안심리에 앞서 요건충족여부를 살펴보면,국세기본법 제65조제2항에 의하면, 심사청구의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제68조제1항에서는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65조 제2항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이 건에 대한 심사청구를 81.3.7 자로 제기하였음이 처분청 제시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동 심사청구의 결정기간은 91.5.6 로 종료되므로 동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91.5.7)로부터 60일이 되는 91.7.6 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여 91.7.12 자로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위 법령의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제기된 심판청구가 아니라고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하여는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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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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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1서1641 (<time datetime="1991-10-10">1991.10.10</time> 의결),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09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09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