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인건비 등을 수입금액누락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볼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2001서3081의결일 2002.04.1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경정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인건비 등을 수입금액누락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볼지 여부(경정)2. 공식 주문기각+경정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2.04.19

OO세무서장이 2001.8.1 청구인에게 한 199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91,869,570원의 부과처분은

1. 국민연금보험료 사용자부담금 2,008,262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는 납부영수증 등에 의해 지출(지급)사실이 확인되고, 필요경비로 산입함이타당하나, 인건비, 의료사고합의금 등 은 지출(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국민연금보험료 중 사용자부당금만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80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국민연금보험료는 납부영수증 등에 의해 지출(지급)사실이 확인되고, 필요경비로 산입함이타당하나, 인건비, 의료사고합의금 등 은 지출(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국민연금보험료 중 사용자부당금만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김OO등 5인(청구인과 김OO 등 5인을 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OO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에서 OO안과의원(이하 “OO안과”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OO지방국세청의 청구외 OO안과(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OOOO동 OOOOO소재)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청구인등이 OO안과의 1999년도 수입금액중 392,807,511원(이하 “수입금액누락액”이라 한다)을 수입금액 신고누락한 사실이 적출되어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에서는 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91.869,5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에서 “OO안과”를 개원하여 안과의료업을 공동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데 청구외 OO안과에 대한 OO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과정에서 우연히 OO안과의 탈루소득도 적출하게 되어 이 건 종합소득세를 추징하였는 바, 이 건 종합소득세과세시 수입금액누락액에 대응하는 경비 193,436,42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경정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채 소득금액을 경정하여 과세하였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수입금액누락액에 대응하는 경비이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이 수입금액누락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OO지방국세청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거 수입금액누락액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수입금액누락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제2항에서「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2.~

3. (생략)」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제1항에서는「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김OO등 5인과 공동사업형태(청구인 지분 45%)로 OO안과를 운영한 사실, OO안과의 1999년도 수입금액중 392,807,511원이 세무신고누락되었다는 사실등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에서 위 수입금액누락액을 총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193,436,420원(쟁점금액)이 수입금액 누락액에 대응하는 경비로 발생되었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OO안과에서 3회에 걸쳐 1999년도분 국민연금보험료 8,925,610원을 납부한 사실이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발행한 보험료납부 영수증등에 의해 확인된다.살피건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은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할 수 있다 할 것인 바 청구주장필요경비중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는 납부영수증 등에 의해 지출(지급)사실이 확인되고 있고그 성격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인 것으로 보여지나, 인건비, 의료사고합의금 등 나머지의 경우 청구인 제시증빙만으로는 지출(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의료사고합의금등은 그 성격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인지 여부조차도 불분명하므로 이 건의 경우 OO안과에서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8,925,610원)중 사용자부담금 4,462,805원(총납부금액의 50%)중 청구인 지분 해당금액 2,008,262원(3,250,705원×0.45)만을 청구인의 1999년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중 일부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1서3081 (<time datetime="2002-04-19">2002.04.19</time> 의결), "인건비 등을 수입금액누락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볼지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063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063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경정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