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상속개시일 전에 처분한 부동산 양도대금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2004중4376의결일 2005.07.0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경정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상속개시일 전에 처분한 부동산 양도대금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여부(경정)2. 공식 주문경정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5.07.01

OOO세무서장이 2004. 7. 20. 청구인에게 한 2001년 귀속 상속세143,888,320원의 처분은,

1. OOO OOO OO동 634번지 임야5,339㎡및 OOO OOO OO동 19-2 답3,178㎡의 처분대금중 173,500,000원과오OO으로부터 빌린 100,000,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고,

2. 최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OOOO은행 대출 원금 및 이자 상환액 81,355,193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며,

3. 2001.4.9. (주)OOOO에 대하여 채권포기한 469,013,921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되, 동 금액에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자산 대금 및 차입금에 대한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자산 대금 및 차입금에 대한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외 최OO(이하 피상속인 이라 한다)이2001.4.20. 사망하자피상속인의 처 신OO 및 자 청구인외 2명은 OO지방법원 OO지원에상속을 포기(피상속인의 손자 최OO외 4명은 상속포기 하지 않음)하고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에 처분한 OOO OOO OO동 634번지 임야 5,339㎡(이하 쟁점임야 라 한다)의 처분가액 중 162,114,000원과 OOO OOO OO동 19-2 답 3,178㎡(이하 쟁점농지 라고 한다)의 처분가액 중 157,426,000원 및 1999.10.11. 오OO으로부터 빌린 100,000,000원(이하 쟁점차입금 이라 한다)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고,상속개시일전에 OOOO은행으로부터 최OO 명의로 차입한 80,000,000원과 동 이자 1,355,193원 합계 81,355,193원(이하 최OO명의 차입금 상환액 이라 한다)을 피상속인이 상환한데 대하여 동상환액을 최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2004.7.20.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상속세 143,888,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29. 이의신청을 거쳐 2004.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이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쟁점임야의 처분대금 중 103,500,000원 및 쟁점농지의 처분대금 중 70,000,000원은 (주)OOOO에 지급하여 피상속인의 채무 상환 및 일시대여금으로 사용하였음이 추가로 확인되므로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대상에서제외하여야 한다.

(2)쟁점차입금은 상속개시일전인 1999.10.11. 근저당설정비용 2,000,000원을 차감한 98,000,000원을 (주)OOOO에 지급하여 피상속인의 채무(가지급금) 상환에 사용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를상속세과세가액 산입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최OO 명의 차입금 상환액은 1999.6.15. 피상속인의 OOOOO OOO OO동 97-22 주택(이하 OOO주택 이라 한다)을 담보로 제공하고 OOOO은행에서 80,000,000원을 차입하여 대출비용 752,600원을 차감한 79,247,400원을 (주)OOOO에 지급하여 피상속인의 채무(가지급금) 상환에 사용하였으며, OOO주택의 처분자금으로 2000.8.10. OOOO은행에 원금 및 이자 81,355,193원을 상환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를 상속개시일전 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은 부당하다.

(4) 상속개시일전에 처분한 부동산의 처분대금 및 차입금은 앞에서본 바와 같이 (주)OOOO에 지급하여 피상속인의 채무(가지급금)상환 및일시대여금으로 사용하였으나 피상속인이 2001.4.9. 현재채권(일시대여금) 잔액 469,013,921원(이하 쟁점채권 이라 한다)을 포기하고, 동 법인이 이를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하였으므로, 쟁점채권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키고, 쟁점채권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상속개시일전 처분한 쟁점임야 및 쟁점농지의 처분대금 중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은 당초 조사시 소명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OOOO 등에 직접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이 타당하다.

(2)상속개시일전 쟁점차입금의 사용처에대하여 당초 조사시 소명하지 아니한 것으로, 동 차입금이 (주)OOOO등에 직접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이 타당하다.

(3) 최OO 명의 차입금 상환액은 피상속인이 차입하여 (주)OOOO의 채무상환에 사용하고, 피상속인의 부동산 처분자금으로 상환하였다고 주장OO, 실지 최OO의 명의만 빌려 피상속인이 대출받아 사용하였는지가 직접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를 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함이 타당하다.

(4)피상속인이 쟁점채권을2001.4.9. 포기하고, (주)OOOO가 이를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하였다고 주장OO, 이는 피상속인이 사망(2001.4.20.)하기 불과 며칠 전에 장부에 계상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상속개시일전에 처분한 부동산 양도대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본 금액중 사용처가 추가로 확인되는 금액이 있는지 여부

(2) 쟁점차입금의 사용처가 확인되는지 여부

(3) 최OO 명의 차입금을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이 차입하여 사용하였는지 여부(4)쟁점채권을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키고, 동 금액에 대한증여세산출세액을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민법 제1000조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을 말하며,동법 제10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 및동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같은법 제13조【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이를 가산한다.같은법 제15조【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② 피상속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③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등의 계산과 재산종류별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1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 피상속인이 금전 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 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 등. 이 경우 당해 금전등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 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 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 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증여세액공제】

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다만,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제1항제4호 또는 동조 제3항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그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일 경우에는 당해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쟁점임야는 등기원인일을 2000.11.29.로 하여2000.12.1. 양도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주)OOOO의 OO은행 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OOO)에 2000.11.21. 자기앞수표로40,000,000원, 신OO(피상속인의 처) 명의로 17,000,000원, 2000.11.29.신OO 명의로 46,500,000원이 각 입금되었음이 확인된다. 한편, (주)OOOO의대체전표 및 장부에 의하면, 2000.11.21. 입금된 57,000,000원 중 18,534,358원은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가지급금) 회수로, 나머지 38,465,642원은 일시차입금으로 처리하고, 2000.11.29. 입금된 46,500,000원을 일시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음으로 쟁점농지는등기원인일을2000.8.21.로하여2000.8.29.양도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주)OOOO의 OO은행 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OOO)에 2000.8.22.22,000,000원, 2000.8.29. 48,000,000원이 각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주)OOOO의대체전표 및 장부에 의하여 입금당일 동 입금액을피상속인에 대한 채권 회수로 회계처리한 사실이 확인된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피상속인의 부동산 처분자금 중 173,500,000원이 쟁점임야와 쟁점농지의 처분시기에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주)OOOO의 계좌에 입금되어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 회수 및 일시차입금으로 회계처리된 사실로 보아 쟁점임야 및 농지의 처분자금 중 173,500,000원의 사용처가 확인되므로 동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다만, (주)OOOO에 입금된 금액중 피상속인에 대한 일시차입금으로계상된84,965,642원(2000.11.21.자 38,465,642원+2000.11.29.자 46,500,000원)은 피상속인의 (주)OOOO에 대한대여금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야 할 것인 바, 이에 대하여는 쟁점(4)에서 일괄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피상속인의 OOO주택에 대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다음 〈표〉와 같이 근저당이 설정되었다가 해지되었으며, 등기원인일을 2000.7.12.로 하여 2000.8.3. 양도되었음이 확인된다.OOO (OO O OO)그리고 (주)OOOO의 OO은행 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OOO)에 1999.10.12. 98,000,000원이 입금되고, 입금당일 동 입금액을 (주)OOOO의 장부상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가지급금) 회수로 회계처리되었음이 확인된다.이와같이 쟁점차입금 98,000,000원이 채권자인 오OO의 OOO 주택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일의 다음날에 (주)OOOO의 계좌에 입금되고, 법인 장부상에도 이를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가지급금) 회수로 계상한 사실로 보아 쟁점차입금은 피상속인이 (주)OOOO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되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쟁점차입금은 그 사용처가 확인되므로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위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1999.6.14. OOO 주택에 채무자를 최OO으로 하여 OOOO은행에 채권최고액을 104,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이 설정된 사실과, 최OO 명의 차입금 80,000,000원중 법무사(김OO) 수수료 등 등기관련 비용 752,600원을 차감한 79,247,400원이 1999.6.15. (주)OOOO의 OO은행 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OOO)에 입금된 사실 및 동 법인의 장부상 위 입금액을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가지급금) 회수액으로 회계처리된 사실이 예금통장 및 장부에 의하여 확인된다.그리고 위 차입금에 대한 이자 1,355,193원을 2000.7.31, 원금 80,000,000원을 2000.8.10. 각 상환하였음이 최OO 명의 OOOO은행 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OOO)에 의하여 확인된다.위 사실을 종합하면, 피상속인의 OO동 주택이 최OO을 채무자로 하여 OOOO은행에 근저당설정된 다음날 차입금 80,000,000원 중 등기비용등을 차감한 79,247,400원이 (주)OOOO의 통장에 입금되어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된 사실과, 처분청도 피상속인 소유인 OO동주택의 처분대금으로 2000.7.31.~2000.8.10. 위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81,355,193원을 OOOO은행에 상환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최OO 명의 차입금은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이 최OO 명의로 차입하여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OO동주택의 처분대금으로 최OO 명의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하였다고 하여 최OO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동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위 원리금 상환액 81,355,193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함은 부당하므로 동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4) 쟁점(4)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쟁점 (1)~쟁점(3)에서 피상속인의 자산 처분대금 등이 (주)OOOO에 입금된 사실에 대하여는 살펴본 바와 같다.그리고 동 법인에 입금된 자금은 2000.11.21. 전까지는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가지급금) 회수로 계상하다가 2000.11.21.부터는 피상속인에 대한 일시차입금(가수금)으로 계상하여 2000.12.31.에 피상속인에 대한 일시차입금 잔액이 228,141,721원에서 2001.4.9.에는 469,013,921원으로 증가하였으며, 2001.4.9. 쟁점채권을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하고, 200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결손금처리계산서에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하였음이 (주)OOOO의 장부 및 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쟁점채권을 포기하고, (주)OOOO에서 이를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한 사실이 인정되며,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주)OOOO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므로, (주)OOOO의 주주가 쟁점채권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쟁점채권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으로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되,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에 의하여 쟁점채권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4중4376 (<time datetime="2005-07-01">2005.07.01</time> 의결), "상속개시일 전에 처분한 부동산 양도대금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058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058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