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국세(상속세)의 중가산금 계산이 적절한지 여부 (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연부·연납 세액을 감액하여 재계산하였다 하더라도 그 납부기한은 위 당초 연부·연납할 날이 되는 것이고, 동납부기한을 경과한 때로부터 93.12.31 개정된 국세징수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000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중가산금으로 부과한 것은 적법한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연부·연납 세액을 감액하여 재계산하였다 하더라도 그 납부기한은 위 당초 연부·연납할 날이 되는 것이고, 동납부기한을 경과한 때로부터 93.12.31 개정된 국세징수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000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중가산금으로 부과한 것은 적법한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처분청에서는 당초 93.10.9 청구인에게 연부·연납 허가한 이 건 92년도분 상속세에 대하여 부산고등법원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판결문(94구 OOOO, 96.10.25)에 의거 과세표준을 3,073,304,849원에서 2,901,504,879원으로 감액경정하고, 총결정세액은 1,944,428,616원에서 1,818,379,055원으로 감액경정하여 상속인들이 93.10.8 납부한 11,776,610원을 차감한 1,806,602,445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연부·연납 세액을 2,181,111,131원으로 재계산하고, 또한 당초 연부·연납 허가시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세액에 대하여국세징수법 제21조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부과한 세액합계 2,672,432,330원을 96.11.28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ㅇ 연부연납세액 재계산 내역(단위 : 천원)
연부연납일
상 속 세
이??? 자
납부할 금액
94. 9.30
602,200,815
176,685,719
778,886.534
95. 9.30
602,200,815
131,881,978
734,082,793
96. 9.30
602,200,815
65,940,989
668,141,804
합??? 계
1,806,602,445
374,508,686
2,181,111,131
ㅇ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계산내역(단위 : 원)
연부연납일
세액계
내국세
가산금
중가산금
중가산금회수
94. 9.30
1,060,735,230
778,886,530
38,944,320
242,904,380
26회
95. 9.30
894,112,800
734,082,800
36,704,140
123,325,860
14회
96. 9.30
717,584,300
668,141,810
33,407,090
16,035,400
2회
합?? 계
2,672,432,330
2,181,111,140
109,055,550
382,265,64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2.30 이의신청 및 97.3.21 심사청구를 거쳐 97.7.3 이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
(1) 부산고등법원의 판결문 내용을 보면 이건 상속세 1,973,776,610원의 부과처분 중 1,818,378,9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하였는데 처분청은 그 세액을 과다하게 부과하였으므로 판결내용대로 경정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96.11.28 이 건 관련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세의 납부기한을 94.1.1이후인 것으로 보아 93.12.31 개정된국세징수법 제21조와 제22조를 적용하였으나, 93.9월 고지된 당초의 상속세 고지서의 내용을 보면 그 납부기한이 93.9.30일로 되어 있고, 만일 납기내 납부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93.10.31까지 가산금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개정되기전같은법 제21조와 제22조를 적용하여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재계산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처분청은 부산고등법원의 판결문(94구 OOOO, 96.10.25)에 의하여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를 하기전인 96.11.28 판결문 내용대로 감액결정한 사실이 있어 심리를 생략한다.
(2) 구국세징수법 제22조(93.12.31 법률 제4673호로 개정되기 전)에서는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제21조에 규정하는 가산금(100분의 5)에 가산하여 징수하며, 이 경우 중가산금의 합계액은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였다가, 94.1.1이후부터는 개정된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000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하되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개정되었으며 부칙 제2조에 의하여 동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체납되는 국세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93.12.31 개정된 국세징수법은 94.1.1 이후 체납되는 국세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96.12.3 현재 납세증명조회현황표에 의하면 당초고지시 납부한 11,776,610원을 제외한 연부·연납 세액의 납기가 94.9.30, 95.9.30, 96.9.30로서 모두 94.1.1 이후임을 알 수 있고, 처분청에서 동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경과된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1월이 경과할 때마다 매월 1000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고 있어 처분청의 이 건 중가산금의 부과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1) 처분청이 이건 상속세를 부산고등법원 판결(94구 OOOO, 96.10.25) 내용대로 경정하였는지 여부
(2) 이 건 체납국세(상속세)의 중가산금 계산이 적절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이 건 상속인들인 OOO외 8명이 마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96.10.25 부산고등법원에서 판결(94구 OOOO)한 내용을 보면 “피고가 93.9.10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1,973,776,610원의 부과처분 중 1,818,378,560원을 넘는 부분을 취소한다”고 되어 있고, 처분청은 위 판결내용에 따라 96.11.28 그 세액을 1,818,379,055원으로 감액경정한 사실이 처분청의 상속세 경정결의서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하겠다.
다. 쟁점(2)에 대하여
(1) 관계법령국세징수법 제21조에서는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93.12.31 개정되기전같은법 제22조에서는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가산금(중가산금)을 제21조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의 합계액은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였으나,93.12.31 동조항은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000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중가산금)을 제21조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개정되었으며,위 개정법 부칙(법률 제4673호) 제2조에서는 “제22조 제1항(중가산금)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시행일 : 94.1.1)후 최초로 체납되는 국세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가) 처분청은 96.11.28 부산고등법원판결문에 의하여 그 세액을 1,818,379,055원으로 경정하고 상속인들이 93.10.8 납부한 11,776,610원을 차감한 1,806,662,445원에 이자를 가산한 연부·연납 세액 2,182,111,131원을 계산하고 가산금은 체납된 세액에 100분의 5, 중가산금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000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과한 사실이 확인된다.(나) 따라서 처분청이 당초 연부·연납 허가시 연부·연납일을 94.9.30, 95.9.30, 96.9.30로 하였으며,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라 연부·연납 세액을 감액하여 재계산하였다 하더라도 그 납부기한은 위 당초 연부·연납할 날이 되는 것이고, 동납부기한을 경과한 때로부터 93.12.31 개정된국세징수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000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중가산금으로 부과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모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징수법 제21조 (담보의 변경과 보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토지초과이득세와 양도소득세는 이중과세인가?공통 근거 국세징수법 제21조 · 회신 1999.08.1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환급 예상 중에도 분납세액을 내야 하나?공통 근거 국세징수법 제21조 · 회신 1993.05.2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징수법 제2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5중2307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가산금 감액청구)조심 2022부7696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5호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579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1인4895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21서0508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 2020부775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중283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체금액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광087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부1643 (<time datetime="1997-12-31">1997.12.31</time> 의결), "체납국세(상속세)의 중가산금 계산이 적절한지 여부 (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053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053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