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할 것인지 여부(경정)
평택세무서장이 88.12.15 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8년도 수시분 증여세 98,855,430원과 동 방위세 17,973,710원(89.1.16추가로 결정고지한 증여세 35,391,590원과 동 방위세 6,434,830원 포함)은 이 건 증여재산의 가액을 이 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인 88.9.9 현재를 기준으로 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고상속세법 제9조제3항 및 제34조의 5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이 증여당시의 가액보다 크다는 것은 기준시가인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위 규정에 의한 공제액을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이 증여당시의 가액보다 크다는 것은 기준시가인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위 규정에 의한 공제액을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이유
1. 사실청구인은 경기도 평택군 청북면 OO리 OOO에 거주하는 자로 87.8.3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767평방미터 및 건물 798평방미터의 1/2지분을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로부터 수증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증여재산의 가액을 결정고지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88.12.15 자에 88년도 수시분 증여세 63,463,840원 및 동 방위세 11,538,880원을 결정고지하고 89.1.16 자에 추가로 89년도 수시분 증여세 35,391,590원 및 동 방위세 6,434,83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1.26 심사청구를 거쳐 89.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이 건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상속세법 제9조제2항에 규정하고 있는 부과당시기준일은 처분청이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날인 88.9.9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정고지일인 88.12.15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며, 또한 이 건 증여세 부과당시 평가액이 증여당시의 가액보다 크므로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그 차액에 증여당시의 가액 중 친족공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이 건 증여가액평가시 부과당시의 기준일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결정전 조사내용을 통지한 날인 88.9.15로 보아야 함에도 고지결정일을 기준하여 증여가액을 평가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속세법 기본통칙(60-2...9)을 보면, “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서 상속세 부과당시라함은 상속세 과세시에 당해 재산에 대하여 최초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날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이 건 처분청이 증여재산에 대하여 최초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날인 88.12.15을 부과당시 기준일로 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한 데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이 건의 다툼은 증여재산가액의 평가기준일을 언제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와상속세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할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증여재산가액의 평가에 대하여 살펴보면,이 건 관련법규인상속세법 제9조제2항 및 제34조의 5에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이 경우 “증여세 부과당시”라 함은 처분청이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국심 89서278, 89.5.18 동지)따라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고 처분청이 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증여재산을 수증하였음을 확인한 날이 88.9.9이므로 이 날을 위 “증여세 부과당시”로 보아 그날 현재의 기준시가로 하여 이 건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위 “증여세 부과당시”를 결정고지일로 보아 이 건 증여재산의 가액을 평가하여 부과한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된다.다음,상속세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동조 동항 및 제34조의 5에서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이 증여당시의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액에 증여당시의 가액 중 친족공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그런데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위 규정에 의한 공제액이 차감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는 바,이 건의 경우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이 증여당시의 가액보다 크다는 것은 기준시가인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위 규정에 의한 공제액을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9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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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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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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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89중0682 (<time datetime="1989-07-08">1989.07.08</time> 의결), "상속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할 것인지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005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005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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