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청구외로부터 청구인이 수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동래세무서장이 88.12.17 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8년도 수시분 증여세 28,088,830원 및 동 방위세 5,107,060원은 이건 부동산의 가액을 부과당시의 시가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처분청 제시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함에 있어 증여재산의 평가는 위 법령의 규정에 따라 부과당시의 시가로 하여 과세함이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 제시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함에 있어 증여재산의 평가는 위 법령의 규정에 따라 부과당시의 시가로 하여 과세함이 정당함
이유
1. 청구 주장청구인은 경남 양산군 하북면 OO리 O OO에 주소를 둔 자로서 제주도 제주시 OO동 O OO외 2필지의 토지 7,351.6평이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토지의 취득자금 59,290,000원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보아 88.12.17자로 청구인에게 88년도 수시분 증여세 28,088,830원 및 동 방위세 5,107,060원을 결정고지하였는 바,청구인은 위 OOO으로부터 자금을 수증한 사실이 없고, 토지를 증여한다는 이야기를 들은바도 없으며, 위 토지가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도 이 건 처분의 고지서를 받은 후 인지하게 되었으므로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며, 설령 증여세를 과세한다 하더라도 증여세 신고를 한 바 없으므로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계산하여 과세함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일 현재 만 47세로서 사리판별능력이 있는 자이고 청구외 OOO은 서울에 거주하면서 매수하여 등기이전하였다기 보다는 OOO이 송금하여준 자금으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사회통념상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쟁점이 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이 수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제주도 제주시 OO동 O OO외 2필지의 토지 7,351.6평이 청구인명의로 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부동산의 취득자금 59,290,000원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이 수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는 바,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위 부동산이나 자금을 수증한 사실이 일체 없는데 위 금액을 청구인이 수증한 것으로 인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평가) 제2항에서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는 증여재산가액을 포함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제32조의 2(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제34조의 5(준용규정)에서는 법제9조의 규정도 증여세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현금증여로 인정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처분청은 일본국에서 청구외 OOO 명의로 송금된 금액 421,067,654엔의 매각대금 2,401,268,536원으로 위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하여 현금증여로 인정하였으나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직계존비속간이나 배우자의 관계도 아니며, 처분청은 청구인이나 청구외 OOO으로부터 이 건 증여(현금이나 부동산)행위가 있다는 청구인 또는 청구외 OOO의 확인서등의 거증자료를 징구한 바도 없는 점,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를 구입하고 등기하면서 본인이 임의대로 청구인의 승낙없이 명의신탁을 하여 등기를 완료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등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위 금액을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은 단지 명의자에 불과하며 실소유자는 청구외 OOO으로 인정함이 실질내용에 더 부합된다고 보아진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은 처분청에 증여재산에 대한 신고를 한 바 없음이 처분청 제시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함에 있어 증여재산의 평가는 위 법령의 규정에 따라 부과당시의 시가로 하여 과세함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9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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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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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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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89부0616 (<time datetime="1989-07-11">1989.07.11</time> 의결),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청구외로부터 청구인이 수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993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993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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