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토지의 이전을 유상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2구3503의결일 1992.11.1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토지의 이전을 유상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2.11.18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쟁점토지를 무단점유 사용한 청구외 ★★★으로부터 35,100,000원을 지급받고 점유한 토지를 위★★★에게 이전키로 하였으므로 당초처분 정당함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4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토지를 무단점유 사용한 청구외 ★★★으로부터 35,100,000원을 지급받고 점유한 토지를 위★★★에게 이전키로 하였으므로 당초처분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대구직할시 중구 OO동 OOOOOO(같은동 OOOOOO에서 분할된 토지임) 대지 5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1.11.30 취득하여 90.12.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위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2,954,130원 동 방위세 295,410원을 92.1.15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2.25 이의신청 및 92.5.18 심사청구를 거쳐 92.8.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대구직할시 중구 OO동 OOOOOO 소재 청구인 소유 주택과 연접된 같은동 OOOOOO소재 주택의 담장경계와 지적도등 공부상의 경계가 상이하여 쌍방합의하에 현재의 담장경계대로 지적도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매매형식을 취하였을 뿐 유상양도가 아니므로 당초처분 부당하다는 주장이다.국세청장은 대구지방법원의 화해조서에 의하면 청구인 소유 쟁점토지를 무단점유 사용한 청구외 OOO(같은동 OOOOOO 소유자)으로부터 35,100,000원을 지급받고 점유한 토지를 위 OOO에게 이전키로 하였으므로 당초처분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쟁점은 쟁점토지의 이전을 유상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이 건 관련법령을 살펴본다.소득세법 제4조제1항 제3호 및 동조 제3항에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 관련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청구인 소유 대지(대구시 중구 OO동 OOOOOO)중 일부지상에 청구외 OOO 소유의 세멘벽돌조 와즙평가건 주택 1동 59.37㎡ 세멘부록조 옥즙평가건 창고 1동 1.65㎡중 18㎡가 청구인의 대지를 불법점유하고 있으므로 동 건물에 대한 철거와 대지의 인도를 구하기 위하여 89.11 청구인이 청구외 OOO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며2) 청구인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대금 35,1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를 90.9.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화해하고 위 소송을 종결하였음이 대구지방법원 화해조서(89가단25271, 90.9.24)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위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대금 35,100,000원을 지급받고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시켜주었으므로 쟁점토지의 이전은 유상양도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가 유상양도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며 당초처분 정당하다고 판단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구3503 (<time datetime="1992-11-18">1992.11.18</time> 의결), "쟁점토지의 이전을 유상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965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965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