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일반과세자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89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분부터 과세특례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1989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분을 일반과세자로 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1989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분부터 과세특례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1989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분을 일반과세자로 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O 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1988.8.1 부터 서울시 강동구 OO동 OOOOO OO(연건평 1,316평방미터)에서 미등록사업자로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해 오다가 1989.6.5 과세특례적용신고서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교부 받았으며, 또한 1988년 2기분 부가가치세 198,690원(1988.8.1-12.
31) 및 1989년 1기분 부가가치세 247,589원(1989.1.1-6.30)을 확정신고납부 필 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74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일반과세자로 보고 1989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세액을 1989.9.16 경정고지(1,176,047원)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1989.12.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1988.8.1 부터 미등록상태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해오다가 1989.6.5 자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로서 1988년 2기 및 1989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적법하게 제출하고 납부하였는데도 처분청이 1989.9.16 일반과세자로 인정하여 이 건 처분을 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정부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청구인은 1988.8.1 사업을 개시하고 1989.6.5 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므로 1989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일반과세자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1989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일반과세자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쟁점사항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8.8.1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하고 1989.6.5 에 사업자등록신청과 과세특례자적용신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1989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일반과세자로 경정고지함에 따라 청구인은 1988년 2기분 및 1989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사업자등록신청을 적법하게 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일반과세자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 정부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또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3항 및 동법 제30조 제3항 단서에 의하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력년에 그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3,600만원에 미달될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동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과 함께 과세특례적용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초과세기간은 과세특례자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 최초과세기간인 1988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분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므로 1989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분에 관하여 일반과세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첫째, 건축물관리대장을 보면 쟁점부동산을 1988.5.13 신축한 것으로 되어 있고, 둘째,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보면 사업개시일이 1988.8.1 로 되어 있는데도(청구인도 사업개시일에 대하여 다툼이 없음) 같은 신청서 접수일이 1989.6.5 로 되어 있으며, 셋째,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7-1-2...25)에 의하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과세기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에 대하여도 최초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동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7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1989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분부터 과세특례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1989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분을 일반과세자로 하여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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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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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서0093 (<time datetime="1990-03-23">1990.03.23</time> 의결), "1989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일반과세자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938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938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